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01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178
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 선고 2015구합7178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 병사에 대한 욕설 및 협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 병사에 대한 욕설 및 협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3. 14.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1. 5. 2.부터 2014. 10. 26.까지 28사단 정보통신대대 B 급양관리관으로서 부대 내 급식·부식 수령 및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2014. 8. 25. 회사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4. 9. 24. 위 징계처분에 항고하였고, 28사단 보병사단장은 2014. 10. 22. 근로자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근신 10일로 감경함(이하 '해당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대상사실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대상사실(2014. 7. 31. 16:06경 일병 C에게 욕설을 한 사실):
- 근로자가 일병 C에게 "씨발 새끼가 칠종이 어딨어? 상황병이라는 놈이 그런 것도 몰라?"라고 말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제2 징계대상사실(2013. 7.부터 2014. 8.까지 사이에 병사들에게 업무를 전가하고,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
- 근로자가 병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병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던 시각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부사관이 병사들에게 업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 지시만으로 업무 전가로 보기 어렵고, 휴식의 회수나 시간 등을 알 수 없어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가 병사들에게 업무를 전가하고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 제3 징계대상사실(2013. 7.부터 2014. 8.까지 사이에 병사들에게 "징계하겠다", "영창 보내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
- 근로자가 수차례 병사들에게 "징계하겠다", "영창 보내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해당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제2 징계대상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제1, 3 징계대상사실(병사들에 대한 욕설 및 협박)은 인정
됨.
- 제1, 3 징계대상사실은 부사관인 근로자가 병사들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한 것으로서,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병사들의 심리적 피해가 중할 것으로 보
임.
- 군 간부의 병사들에 대한 욕설과 협박은 병영부조리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
판정 상세
군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 병사에 대한 욕설 및 협박,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3. 14.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1. 5. 2.부터 2014. 10. 26.까지 28사단 정보통신대대 B 급양관리관으로서 부대 내 급식·부식 수령 및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원고는 2014. 8. 25. 피고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4. 9. 24. 위 징계처분에 항고하였고, 28사단 보병사단장은 2014. 10. 22. 원고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근신 10일로 감경함(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대상사실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대상사실(2014. 7. 31. 16:06경 일병 C에게 욕설을 한 사실):
- 원고가 일병 C에게 "씨발 새끼가 칠종이 어딨어? 상황병이라는 놈이 그런 것도 몰라?"라고 말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
됨.
- 제2 징계대상사실(2013. 7.부터 2014. 8.까지 사이에 병사들에게 업무를 전가하고,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
- 원고가 병사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거나, 병사들이 업무를 보고 있던 시각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부사관이 병사들에게 업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업무 지시만으로 업무 전가로 보기 어렵고, 휴식의 회수나 시간 등을 알 수 없어 불성실한 업무 수행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가 병사들에게 업무를 전가하고 불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기 부족
함.
- 제3 징계대상사실(2013. 7.부터 2014. 8.까지 사이에 병사들에게 "징계하겠다", "영창 보내겠다"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
- 원고가 수차례 병사들에게 "징계하겠다", "영창 보내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