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2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1864
서울행정법원 2018. 7. 12. 선고 2018구합6186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살인 사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살인 사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C은 2015.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E'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2017. 3. 12.부터는 인접한 'F' 매장(해당 사안 사업장)에서 근무
함.
- E 매장 직원 I은 2017. 9. 1. 해당 사안 사업장 판매대 앞에서 과도로 망인의 경부 주위를 10여 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해당 사안 재해).
- I은 망인 살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음(해당 사안 형사판결).
- 원고들은 2017. 11. 22. 회사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2018. 1. 16. '가해자가 망인을 살해한 이유가 업무상의 사유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으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망인과 I은 상당 기간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해당 사안 재해 발생 무렵 I이 J에게 망인에 대한 험담 및 이간질을 했다는 사실을 망인이 알게 되면서 갈등이 급격히 악화
됨.
- I은 망인이 자신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사과했으나 망인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격분하여 살해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은 I과 망인이 중복된 판매품목이나 매장 CCTV 등 업무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CCTV 언급은 험담 항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된 정도에 불과
함.
- 해당 사안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해당 사안 사업장과 E 매장의 판매품목이 중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갈등 악화 원인이 업무 관련이라 볼 사정이 없
음.
- 망인과 I은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갈등 관계를 해당 사안 사업장의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해당 사안 재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과 I 사이의 사적인 갈등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사적인 갈등 관계가 주된 원인인 경우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특히, 사업주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 간의 갈등은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
임.
-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단 시 사건 발생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재해 발생의 실질적인 원인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살인 사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C은 2015.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E'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2017. 3. 12.부터는 인접한 'F' 매장(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함.
- E 매장 직원 I은 2017. 9. 1. 이 사건 사업장 판매대 앞에서 과도로 망인의 경부 주위를 10여 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이 사건 재해).
- I은 망인 살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음(이 사건 형사판결).
- 원고들은 2017. 11.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2018. 1. 16. '가해자가 망인을 살해한 이유가 업무상의 사유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으로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으나,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망인과 I은 상당 기간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 I이 J에게 망인에 대한 험담 및 이간질을 했다는 사실을 망인이 알게 되면서 갈등이 급격히 악화
됨.
- I은 망인이 자신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사과했으나 망인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격분하여 살해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들은 I과 망인이 중복된 판매품목이나 매장 CCTV 등 업무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CCTV 언급은 험담 항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된 정도에 불과
함.
- 이 사건 사업주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과 E 매장의 판매품목이 중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갈등 악화 원인이 업무 관련이라 볼 사정이 없
음.
- 망인과 I은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이므로, 이들의 갈등 관계를 이 사건 사업장의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재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망인과 I 사이의 사적인 갈등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