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고단1833,1928(병합),4098(병합),6391(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핵심 쟁점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8. 6. 28. 확정되었
다.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21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방위산업체를 경영하고 있으며, 파주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50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베어링제조 등 방위산업체를 경영하고 있
다. [범죄사실]
- 2018고단183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피고인 검사: 채희만(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2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에 관한 부분을 각 기각한
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신분관계]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8. 6. 28. 확정되었
다. 피고인은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21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전 유성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2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방위산업체를 경영하고 있으며, 파주시 (주소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50 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베어링제조 등 방위산업체를 경영하고 있
다. [범죄사실]
- 2018고단183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각각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
다. 가. 2013. 3. 26.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강남구 (주소 4 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사채업자인 공소외 19, 공소외 20으로부터 2011.경 대여받은 36억 원 중 변제하지 못한 28억 원에 대한 담보로 공소외 10 회사 소유의 공소외 21 회사 주식 252만 주(7.28%)를 제공하여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3. 4. 2.경까지 위와 같은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
다. 나. 2013. 7. 19.부터 같은 해 7. 22.까지 기간 중 범행 피고인은 2013. 7. 22. 공소외 19, 공소외 20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공소외 21 회사 주식 252만 주 중 88만 주(2.54%)를 2013. 7. 19.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사이에 매도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기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3. 7. 29.까지 위와 같은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
다. 다. 2014.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7.경 공소외 21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 10억 1,400만 원이 출자전환되어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21 회사 주식 2,029,060 주(8.19%)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14. 2. 24.경까지 위와 같은 보유상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
다. 2. 2018고단1928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공소외 2 회사
- 퇴직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11. 23.경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85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16,503,8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571,353,4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2) 재직 근로자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9.부터 위 업체에 근무해 온 근로자 공소외 120의 2016. 11. 임금 2,704,8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45명의 임금 등 합계 359,803,22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3) 퇴직 근로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공소외 82를 2016. 5. 21. 사내 전산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5,875,06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