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누1053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제1 징계사유)이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웨이퍼 고가 매입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제2 징계사유)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배우자 명의로 D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F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연대보증을 서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
함.
- 근로자는 D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았으나, D사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수령
함.
- D사는 근로자의 친족 등이 소유·운영하는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하였고, K 등은 근로자의 가족 및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
함.
- 감사원은 근로자의 영리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
함.
- 피고(교육부)는 근로자에게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원 문답서의 증거가치
- 법리: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공무원이 자신의 법령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문답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문답서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혐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학력,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이의 제기 없이 무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문답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
움. 일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문답서 전체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제1 징계사유(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B대학교 전임교원 겸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직무 겸직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 판단:
- D사 관련: 근로자의 배우자는 광통신 분야 경력이 없고, D사의 역대 대표이사들은 근로자의 지인, 친척, 제자이며, 근로자가 D사 설립 및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대출 연대보증을 서는 등 실질적인 경영자임을 인정
함. 특히, 근로자가 D사 대표이사 취임 시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았음에도 상당한 급여를 수령한 점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F사 관련: 근로자가 F사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연대보증을 섰으며, F사의 사업 목적에 광통신 관련 분야가 포함되어 있고, 근로자가 F사의 자문위원 겸직 허가를 신청한 점 등을 볼 때 F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인정
함.
- 결론: 근로자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D와 F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D 대표이사 겸직 허가 신청 시 무보수로 신고했음에도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제1 징계사유는 인정
판정 상세
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국립대학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제1 징계사유)이 인정되어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웨이퍼 고가 매입으로 인한 성실의무 위반(제2 징계사유)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국립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배우자 명의로 D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F사를 설립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연대보증을 서는 등 실질적으로 경영
함.
- 원고는 D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무보수로 겸직 허가를 받았으나, D사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수령
함.
- D사는 원고의 친족 등이 소유·운영하는 K 등으로부터 웨이퍼를 구매하였고, K 등은 원고의 가족 및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
함.
- 감사원은 원고의 영리행위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
함.
- 피고(교육부)는 원고에게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원 문답서의 증거가치
- 법리: 감사원의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공무원이 자신의 법령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문답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문답서는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혐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학력,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이의 제기 없이 무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문답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
움. 일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문답서 전체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3421 판결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제1 징계사유(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B대학교 전임교원 겸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교육공무원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직무 겸직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