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1.29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46
인천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정2846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골프클럽 직원의 고객 정보 유출 및 업무상 배임 사건
판정 요지
골프클럽 직원의 고객 정보 유출 및 업무상 배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취득·사용),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2. 12. 4.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과 지배인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권유를 받자, 사직의 부당함을 회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하기로 마음먹
음.
- 2012. 11. 26.경 회사 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 컴퓨터의 영업관리명부 전산망(ERP)에 접속
함.
- 고객 1,874명의 이름, 아이디, 회원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직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엑셀 파일로 저장한 후,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로 발송하여 유출
함.
-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정보 유출 및 영업비밀 취득·사용,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계약 및 신의칙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인 고객 정보를 임의로 취득,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
음.
- 피고인이 권한 없이 회사 컴퓨터에 접속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위반에 해당
함.
- 피고인이 유출한 고객 정보는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수집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취득·사용한 행위는 동법 위반에 해당
함.
-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함.
- 법원은 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40조를 적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판정 상세
골프클럽 직원의 고객 정보 유출 및 업무상 배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취득·사용),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5.부터 2012. 12. 4.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과 지배인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 권유를 받자, 사직의 부당함을 회원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하기로 마음먹
음.
- 2012. 11. 26.경 회사 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 컴퓨터의 영업관리명부 전산망(ERP)에 접속
함.
- 고객 1,874명의 이름, 아이디, 회원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자택 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직장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엑셀 파일로 저장한 후, 피고인의 네이버 이메일로 발송하여 유출함.
-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정보 유출 및 영업비밀 취득·사용,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고용계약 및 신의칙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인 고객 정보를 임의로 취득,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
음.
- 피고인이 권한 없이 회사 컴퓨터에 접속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위반에 해당
함.
- 피고인이 유출한 고객 정보는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수집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이를 취득·사용한 행위는 동법 위반에 해당
함.
-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함.
- 법원은 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형법 제40조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