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8가합74382(본소),2018가합76647(반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9. 27. 선고 2018가합74382(본소),2018가합76647(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임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적용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적용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근로계약에 있어,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임금협약에 따른 성과급 지급채무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
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291,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음.
-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2012. 12. 3.부터 2017. 12. 2.까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해외사업 전문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
음.
- 근로계약서에는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2017. 11. 27. 회사에게 계약 만료 및 갱신 불가 통보를 하였
음.
- 근로자는 계약직 채용 및 관리지침을 폐지하고 2015. 1. 6.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를 제정하였
음.
- 원고 노동조합 규약 및 단체협약, 임금협약이 존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에게 해당 사안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 판단:
- 해당 사안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조합원과 구별하고 있었
음.
- 원고 노동조합은 회사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고,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 중 조합원은 없었
음.
- 회사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과 급여체계, 채용기준, 담당업무가 상이하였
음.
- 회사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
음.
- 단체협약 제6조 제2항은 해고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회사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
음.
- 결론적으로, 회사는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며, 해당 사안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에게는 해당 사안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해당 사안 임금협약에 의한 성과급 지급채무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지급채무의 존재 여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적용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근로계약에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협약에 따른 성과급 지급채무 및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
음.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291,0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
음.
-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12. 3.부터 2017. 12. 2.까지 원고와 '기간제 근로자(해외사업 전문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
음.
- 근로계약서에는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
음.
- 원고는 2017. 11. 27. 피고에게 계약 만료 및 갱신 불가 통보를 하였
음.
- 원고는 계약직 채용 및 관리지침을 폐지하고 2015. 1. 6. 계약직 직원 관리예규를 제정하였
음.
- 원고 노동조합 규약 및 단체협약, 임금협약이 존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 '동종의 근로자'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 판단:
-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조합원과 구별하고 있었
음.
-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고,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 중 조합원은 없었
음.
- 피고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과 급여체계, 채용기준, 담당업무가 상이하였
음.
- 피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 근무했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
음.
- 단체협약 제6조 제2항은 해고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피고에게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