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21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6567
인천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7가합56567 판결 징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의과대학생의 성적 발언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처분 취소소송
판정 요지
의과대학생의 성적 발언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D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임.
- 2017년 3월, D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과대학 선배 학생이 후배 학생에게 성적 발언을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게시
됨.
- 2017년 4월 5일, 6일, 의과대학생 11명이 성평등상담실에 원고들을 포함한 15학번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평가하고 거명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함.
- 성평등위원회는 비위사실을 조사·심의 후 학생상벌위원회에 징계를 위한 심의를 요구
함.
- 학생상벌위원회는 4회에 걸쳐 조사·심의 후 2017년 6월 19일 원고들에게 '무기정학(징계개시일: 2017. 8. 28.), 성인지교육 40시간' 징계를 의결하고, 회사는 이에 따라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재심을 요청하였고, 학생상벌위원회는 2017년 8월 9일 무기정학 징계개시일을 2017년 8월 14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종전 징계처분을 유지함(해당 사안 재심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원고들의 주장:
- 회사가 원고들에게 충분한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강압적으로 조사하여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
음.
- 징계의결서와 통보서에 징계권자의 기명·날인이 없고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
음.
- 재심 결정 시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위법
함.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 진술 및 소명의 기회 보장 여부: 원고들은 성평등위원회 및 학생상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출석하여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강압적 조사 여부: 후배 학생들의 진술서 징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으나, 원고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강압적 조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징계통지 절차적 위법 여부: 징계처분통보서에 징계사유가 다소 추상적으로 기재되었으나, 원고들이 조사 과정 및 재심 요청 과정에서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모호하여 통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적법한 징계권자에 의한 처분 여부: 학칙상 학장이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 징계처분은 학생상벌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져 절차적 위법이 있
음. 그러나 해당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은 재심 결정에 의하여 치유
됨. 재심 결정은 의과대학장이 의결 내용에 따라 통지하였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이 재심요청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진술·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의과대학생의 성적 발언에 대한 무기정학 징계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D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임.
- 2017년 3월, D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과대학 선배 학생이 후배 학생에게 성적 발언을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게시
됨.
- 2017년 4월 5일, 6일, 의과대학생 11명이 성평등상담실에 원고들을 포함한 15학번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평가하고 거명했다는 내용으로 신고
함.
- 성평등위원회는 비위사실을 조사·심의 후 학생상벌위원회에 징계를 위한 심의를 요구
함.
- 학생상벌위원회는 4회에 걸쳐 조사·심의 후 2017년 6월 19일 원고들에게 '무기정학(징계개시일: 2017. 8. 28.), 성인지교육 40시간' 징계를 의결하고, 피고는 이에 따라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들은 재심을 요청하였고, 학생상벌위원회는 2017년 8월 9일 무기정학 징계개시일을 2017년 8월 14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종전 징계처분을 유지함(이 사건 재심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원고들의 주장:
- 피고가 원고들에게 충분한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강압적으로 조사하여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
음.
- 징계의결서와 통보서에 징계권자의 기명·날인이 없고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기재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
음.
- 재심 결정 시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위법
함.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원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하자는 치유
됨.
- 법원의 판단:
- 진술 및 소명의 기회 보장 여부: 원고들은 성평등위원회 및 학생상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출석하여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