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8
부산지방법원2021나46407
부산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46407 판결 손해배상(기)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징계 관련 위자료 청구 및 항소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징계 관련 위자료 청구 및 항소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근로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
함.
- 근로자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
함.
- 회사는 제1심에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 전부 승소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불법 녹음 지시, 소송 지연, 징계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
함.
- F의 근로자와의 대화 녹음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면직, 정직 6개월,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징계처분으로 판단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항소의 적법성
-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소 취하로 종료되었고,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 회사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회사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위자료 청구 (불법 녹음 지시)
- 법리: F의 녹음 행위가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 선행 판결이 존재
함.
- 판단:
-
-
- 28.자 불법 녹음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
음.
- 2016. 9. 29.자 불법 녹음은 F의 행위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선행 확정판결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회사가 F에게 녹음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F이 녹음 약 8개월 후 피고 측에 녹취파일 존재를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불법 녹음 지시 행위를 인정하기 부족
함. 위자료 청구 (소송 지연)
-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고의적으로 소송을 지연시켰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미지급 임금은 모두 지급되어 근로자가 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위자료 청구 (징계권 일탈·남용)
판정 상세
부당징계 관련 위자료 청구 및 항소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
함.
-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
함.
- 피고는 제1심에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 전부 승소
함.
- 원고는 피고의 불법 녹음 지시, 소송 지연, 징계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
함.
- F의 원고와의 대화 녹음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면직, 정직 6개월,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징계처분으로 판단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항소의 적법성
-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소 취하로 종료되었고,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해 피고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위자료 청구 (불법 녹음 지시)
- 법리: F의 녹음 행위가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 선행 판결이 존재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