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20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1636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20. 선고 2018가단216364 판결 손해배상(기)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주장 기각: CEO 수행기사와 일반 임원 수행기사의 업무 유사성 및 책임 범위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주장 기각: CEO 수행기사와 일반 임원 수행기사의 업무 유사성 및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2.경부터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임원의 수행기사(운전원)로 근무
함.
- 피고 회사의 운전원은 정규직 CEO 수행기사 1명(C)과 계약직 일반 임원 수행기사 10여 명으로 구분
됨.
- C은 3급 과장으로, 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임원 수행기사는 사원으로 분류
됨.
- 근로자는 2015. 2.부터 2018. 6.까지 C에 비해 총 89,965,918원의 급여를 적게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및 적용
- 쟁점: 원고(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C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차별적 처우를 받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지 여부는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봄.
- 법원의 판단:
- 업무의 유사성 인정 여부: C과 원고 모두 임원 수행기사로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인정
됨.
- 업무의 본질적 차이:
- C은 직군이 업무지원직으로 분류되어 수행기사 업무 외에 담당 임원의 외부 업무일정 총괄 관리 및 지원, 내근직 비서와 협업하여 임원 업무지시 수행 등 외근직 수행비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
함.
- 근로자는 운전직으로 분류되어 담당 임원 차량 운전 및 이동이 주된 업무
임.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와 C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업무의 특수성 및 책임 정도:
- CEO를 수행하는 C의 경우 일반 임원 수행기사인 근로자에 비해 보다 엄중한 비밀유지의무가 요구되며, 업무의 강도 및 책임의 정도에 현격한 차이가 있
음.
- C과 근로자의 급여 차이는 C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과 업무 강도의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C과 근로자의 급여 차등을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판결: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의 범위나 책임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주장 기각: CEO 수행기사와 일반 임원 수행기사의 업무 유사성 및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경부터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임원의 수행기사(운전원)로 근무
함.
- 피고 회사의 운전원은 정규직 CEO 수행기사 1명(C)과 계약직 일반 임원 수행기사 10여 명으로 구분
됨.
- C은 3급 과장으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임원 수행기사는 사원으로 분류
됨.
- 원고는 2015. 2.부터 2018. 6.까지 C에 비해 총 89,965,918원의 급여를 적게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및 적용
- 쟁점: 원고(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C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차별적 처우를 받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비교대상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지 여부는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 업무로
봄.
- 법원의 판단:
- 업무의 유사성 인정 여부: C과 원고 모두 임원 수행기사로서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인정
됨.
- 업무의 본질적 차이:
- C은 직군이 업무지원직으로 분류되어 수행기사 업무 외에 담당 임원의 외부 업무일정 총괄 관리 및 지원, 내근직 비서와 협업하여 임원 업무지시 수행 등 외근직 수행비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
함.
- 원고는 운전직으로 분류되어 담당 임원 차량 운전 및 이동이 주된 업무
임.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C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