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13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9032
수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구합69032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무단결근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무단결근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7. 1. 경위로 승진, 2015. 7. 18.부터 경찰청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기동대 제126의무경찰대 B소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5. 2. 근로자가 2016. 4. 7. 다음날 근무가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 일근으로 지정되었음을 전달받았음에도 대체휴무 사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6. 4. 8. 9:00부터 11:30까지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9. 감봉 1월의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에 해당
함.
- 근로자가 e-사람 결재 절차를 알지 못하고 카카오톡으로 대체휴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대체휴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소대장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
움.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징계책임 감경·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대통령 단체표창 및 지방경찰청장 표창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 감경 사유인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에 해당하지 않
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초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무단결근이 1회에 그친 점,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복무관리 방법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으로 변경하였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직장 이탈 금지)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징계 사유)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제3항 나목 (무단결근 시 징계양정 기준)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징계책임 감경·면제 사유)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징계 감경 사유)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6. 4. 8.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체휴무 사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착각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공무원 무단결근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에 대한 견책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 5.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 7. 1. 경위로 승진, 2015. 7. 18.부터 경찰청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기동대 제126의무경찰대 B소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5. 2. 원고가 2016. 4. 7. 다음날 근무가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 일근으로 지정되었음을 전달받았음에도 대체휴무 사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6. 4. 8. 9:00부터 11:30까지 무단결근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8. 9. 감봉 1월의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판단:
- 원고는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에 해당
함.
- 원고가 e-사람 결재 절차를 알지 못하고 카카오톡으로 대체휴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대체휴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소대장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
움.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의 징계책임 감경·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주장하는 대통령 단체표창 및 지방경찰청장 표창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 감경 사유인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표창'에 해당하지 않
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초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무단결근이 1회에 그친 점,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복무관리 방법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으로 변경하였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