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 22. 선고 2019가합166 판결 징계처분효력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주민 징계결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주민 징계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입주민)에 대해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회사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
- 회사는 2019. 7. 23. 근로자가 관리규약 제13조,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결의를 하고, 2019. 7. 26.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
함.
- 징계사유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형사고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및 우편물 발송, 입주자대표회의 사항 임의 녹취 등
임.
- 해당 사안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2018. 6. 22. 1차 개정되었고, 2019. 9. 2차 개정되었는데, 1차 개정 시 규약 위반자에 대한 징계 방법으로 공용공간 출입제한을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고소·고발 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2차 개정 시 이 내용들이 모두 삭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결의의 실체상 하자 여부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 취지(국민 주거수준 향상, 공동주택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와 관리규약 제정 목적(입주자 보호, 주거생활 질서 유지)을 고려하여, 입주자 개개인의 권리 보호와 공동주택 전체의 생활 질서 유지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다수 의견이라는 사정만으로 입주자 개개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없
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규정 제정 및 집행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민·형사상 신청 행위: 근로자가 법원과 수사기관에 권리 구제를 위한 신청을 하는 등 법이 마련해 둔 제도들을 이용한 그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
함. 뚜렷한 증거 없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행위가 규약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관련 형사사건은 모두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되었
음.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민·형사상 신청 행위로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유인물 작성 및 배포: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가 아파트 질서를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
음. 유인물은 입주민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위 혐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
음. 비록 피고 구성원에 대한 형사 수사 결과가 혐의없음 처분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바로 2차 징계 조치를 한 것은 수단의 적정성에 비추어 과도
함.
- 회의 녹취: 근로자가 징계 당사자로서 소명을 위해 참석하여 녹취한 것이므로 문제 된다고 볼 수 없
음.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기타 주장: 회사의 다른 주장(게시 안내문 임의 철거 등)은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언급된 사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법성에 대한 입증도 부족
함.
- 결론: 근로자가 관리규약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동생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징계결의는 실체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9호 (정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항 제20호 (관리규약에 포함될 사항) 검토
판정 상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주민 징계결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입주민)에 대해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고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
- 피고는 2019. 7. 23. 원고가 관리규약 제13조, 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결의를 하고, 2019. 7. 26. 이를 원고에게 통보
함.
- 징계사유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형사고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 및 우편물 발송, 입주자대표회의 사항 임의 녹취 등
임.
-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2018. 6. 22. 1차 개정되었고, 2019. 9. 2차 개정되었는데, 1차 개정 시 규약 위반자에 대한 징계 방법으로 공용공간 출입제한을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고소·고발 제한 규정을 두었으나, 2차 개정 시 이 내용들이 모두 삭제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결의의 실체상 하자 여부
- 법리: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 취지(국민 주거수준 향상, 공동주택 투명하고 효율적 관리)와 관리규약 제정 목적(입주자 보호, 주거생활 질서 유지)을 고려하여, 입주자 개개인의 권리 보호와 공동주택 전체의 생활 질서 유지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다수 의견이라는 사정만으로 입주자 개개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없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규정 제정 및 집행이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민·형사상 신청 행위: 원고가 법원과 수사기관에 권리 구제를 위한 신청을 하는 등 법이 마련해 둔 제도들을 이용한 그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
함. 뚜렷한 증거 없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행위가 규약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은 모두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되었
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민·형사상 신청 행위로 피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유인물 작성 및 배포: 원고의 유인물 배포가 아파트 질서를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