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5.03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4507
서울행정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24507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감정평가사의 자격증 부당행사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감정평가사의 자격증 부당행사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가 인정되어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4. 3.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7. 11. 1. 국민은행에 상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0. 6. 30. 퇴사
함.
- 근로자는 국민은행 재직 중인 2007. 3. 5.부터 2007. 12. 21.까지 소외 4 감정평가법인에, 2009. 10. 1.부터 2010. 5. 2.까지 소외 1 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에, 2010. 5. 3.부터 2010. 7. 22.까지 소외 2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사로 적을
둠.
- 회사는 2011. 7. 20. 근로자가 국민은행 근무 중 감정평가법인에 등록만 하고 실질적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였고, 법인의 자격증 부당행사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감정평가사 업무를 1년간 정지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정평가사의 겸직 및 상근의무 여부
- 법리: 감정평가사의 겸직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토지 매매업 영위, 2개 이상 법인 소속) 외에는 제한되지 않으며, 상근의무도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
음. 오히려 관련 고시 및 지침은 겸직 가능성을 전제로 겸업 형태에 따라 차등 규율하고 있
음.
- 판단: 법원은 감정평가사의 겸직 및 상근의무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의미 및 자격증 부당행사 여부
- 법리: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수행 또는 법인의 운영 등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할 것이 요구
됨. 감정평가사의 자격(경력) 제도 및 감정평가법인 허용 취지를 남용하는 행위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의 부당행사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는 국민은행에 상근하면서 국민은행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
음.
- 소외 2 감정평가법인 사무실에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감정평가 관련 업무 수행(감정평가서 심사기준 협의, 담보평가제한물건 조언 등)은 실질적인 업무 수행으로 보기 어렵거나, 국민은행 퇴사 후 근무를 전제로 한 회사 소개 또는 의견 개진에 불과
함.
- 근로자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업무 수행과의 대가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소외 1 및 소외 2 감정평가법인 소속으로 감정평가사 본연의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았고, 법인 운영에도 관여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적을 둔 것에 불과하여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자격증 대여 등 금지), 제42조의2 제1항 제8호 (징계사유), 제2항 (징계처분)
-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수), 제37조 제4항 (토지 매매업 영위 금지), 제37조 제7항 (2개 이상 법인 소속 금지)
- 법 시행령 제67조, 제70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수)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요건)
판정 상세
감정평가사의 자격증 부당행사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감정평가사 자격증 부당행사가 인정되어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7. 11. 1. 국민은행에 상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0. 6. 30. 퇴사
함.
- 원고는 국민은행 재직 중인 2007. 3. 5.부터 2007. 12. 21.까지 소외 4 감정평가법인에, 2009. 10. 1.부터 2010. 5. 2.까지 소외 1 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에, 2010. 5. 3.부터 2010. 7. 22.까지 소외 2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사로 적을
둠.
- 피고는 2011. 7. 20. 원고가 국민은행 근무 중 감정평가법인에 등록만 하고 실질적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였고, 법인의 자격증 부당행사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정평가사 업무를 1년간 정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정평가사의 겸직 및 상근의무 여부
- 법리: 감정평가사의 겸직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토지 매매업 영위, 2개 이상 법인 소속) 외에는 제한되지 않으며, 상근의무도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
음. 오히려 관련 고시 및 지침은 겸직 가능성을 전제로 겸업 형태에 따라 차등 규율하고 있
음.
- 판단: 법원은 감정평가사의 겸직 및 상근의무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의미 및 자격증 부당행사 여부
- 법리: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수행 또는 법인의 운영 등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할 것이 요구됨. 감정평가사의 자격(경력) 제도 및 감정평가법인 허용 취지를 남용하는 행위는 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의 부당행사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는 국민은행에 상근하면서 국민은행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
음.
- 소외 2 감정평가법인 사무실에 원고의 근무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