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8.30
대구지방법원2023노4413
대구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3노441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양형 부당 항소 기각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피해근로자 D에게 임금 등 약 2,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 사실은 입증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
함.
- 약 2,300만 원의 임금 등을 미지급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해당 사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연차수당 포함) 및 퇴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은 D이 스스로 퇴사하면서 '2018년 2월분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권고사직처리를 해주면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였고, 2월분 월급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피해근로자 D과 합의하지 못
함.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한 사례
임.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회복 노력을 하였더라도, 합의 불이행 및 입증 자료 미제출 등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합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피해근로자 D에게 임금 등 약 2,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 사실은 입증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
함.
- 약 2,300만 원의 임금 등을 미지급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됨.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연차수당 포함) 및 퇴직금의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은 D이 스스로 퇴사하면서 '2018년 2월분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권고사직처리를 해주면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였고, 2월분 월급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피해근로자 D과 합의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