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8.18
대법원2014다211053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11053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갑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형식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을 시행
함.
- 2012년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하였고, 산하 공립학교장을 통해 을 등과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체결
함.
- 이 사업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위기 대비 실업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
됨.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는 보조적·협력적 업무를 수행
함.
- 채용계약은 수개월에서 최장 1년 단위로 갱신되었고, 계약 만료 시 퇴직금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
준.
- 법리: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사업은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된
점.
- 당초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이후 시·도교육청이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성격의 사업인
점.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업무가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으로 상시적·필수적이지 않은
점.
- 100% 국고보조로 시행되었고,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속되기 어려운 내재적 한계가 있는
점.
- 자격요건에 '학부모로서 고학력 전업주부'가 포함되어 고용정책 기본법상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결론: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등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
판정 상세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지방자치단체가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갑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 형식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전담보조인력) 사업'을 시행
함.
- 2012년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지속하였고, 산하 공립학교장을 통해 을 등과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을 체결
함.
- 이 사업은 교육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경제위기 대비 실업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
됨.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방과후학교 담당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는 보조적·협력적 업무를 수행
함.
- 채용계약은 수개월에서 최장 1년 단위로 갱신되었고, 계약 만료 시 퇴직금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
준.
- 법리: 해당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의 한시성이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업은 '학부모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된
점.
- 당초 특별교부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이후 시·도교육청이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시적·한시적 성격의 사업인
점.
-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의 업무가 보조적이고 협력적인 성격으로 상시적·필수적이지 않은
점.
- 100% 국고보조로 시행되었고,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될 경우 지속되기 어려운 내재적 한계가 있는
점.
- 자격요건에 '학부모로서 고학력 전업주부'가 포함되어 고용정책 기본법상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