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4. 12. 선고 2017고정1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미교부,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미교부,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00만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2015. 12. 30.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2015. 12.분 임금 190만원을 정기지급일인 2016. 2. 4.에 지급하지 않고 2016. 2. 19.에 지급
함.
- 2016. 4. 27. G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80,4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
음.
- G는 2016. 1. 18.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결근하고, 2016. 1. 25. 피고인과의 언쟁 후 출근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출근
함.
- 2016. 2. 6. 설 연휴 관련 조기 퇴근 요청으로 피고인과 언쟁 후 퇴근, 2016. 2. 11. 출근하자 피고인이 경찰을 부
름.
- 2016. 2. 22. 업무 중 허리 부상 주장 후 출근하지 않
음.
- G는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0. 불승인 처분
됨.
- 피고인은 G의 무단결근, 지시불이행,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2016. 4. 27. 즉시 해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쟁점: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
실.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 쟁점: 피고인이 G의 2015. 12.분 임금을 정기지급일(2016. 2. 4.)에 지급하지 않고 2016. 2. 19.에 지급한 사
실.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함.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고의성 부인 주장에 대해, G의 퇴직일이 2016. 4. 27. 이후로 보이고,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은 퇴직 전 발생한 행위이며, 피고인이 약정한 급여일에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금액조차 입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성 부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미교부,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임금 정기지급 의무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100만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2015. 12. 30. 근로자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2015. 12.분 임금 190만원을 정기지급일인 2016. 2. 4.에 지급하지 않고 2016. 2. 19.에 지급
함.
- 2016. 4. 27. G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580,4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
음.
- G는 2016. 1. 18.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결근하고, 2016. 1. 25. 피고인과의 언쟁 후 출근하지 않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출근
함.
- 2016. 2. 6. 설 연휴 관련 조기 퇴근 요청으로 피고인과 언쟁 후 퇴근, 2016. 2. 11. 출근하자 피고인이 경찰을 부
름.
- 2016. 2. 22. 업무 중 허리 부상 주장 후 출근하지 않
음.
- G는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0. 불승인 처분
됨.
- 피고인은 G의 무단결근, 지시불이행,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2016. 4. 27. 즉시 해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
- 쟁점: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
실.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G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