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고정2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F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 근로자 F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1,92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 F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4,593,75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07,000원 등 임금 합계 6,200,750원을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 F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2,685,626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의 효력 관련 쟁점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며,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성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함(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해고가 실체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적법, 유효할 것까지 요구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G을 통해 F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해고예고로 볼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에 30일 근무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적법한 해고예고 통보로 인정할 수 없
음.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성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변경된 근로조건을 즉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F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음.
- 근로자 F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1,92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음.
- 근로자 F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4,593,75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607,000원 등 임금 합계 6,200,750원을 지급하지 않음.
- 근로자 F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2,685,626원을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해고의 효력 관련 쟁점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에게 해고에 대비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이며, 해고예고는 일정 시점을 특정하여 하거나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유효성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함(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 해고가 실체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적법, 유효할 것까지 요구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G을 통해 F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적법한 해고예고로 볼 수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에 30일 근무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적법한 해고예고 통보로 인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