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03
서울고등법원2017누81771
서울고등법원 2018. 4. 3. 선고 2017누81771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과거 징계전력 및 비위 경합 가중 사유 불인정
판정 요지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자의 과거 징계전력 및 비위 경합 가중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2. 17. 정직 1월의 징계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2015. 9. 26.과 2015. 10. 5. 집배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
름.
- 근로자의 과거 징계전력 중 별건 징계처분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가중 사유의 적법성 여부
- 근로자의 2012. 12. 17. 정직 1월 징계전력은 2015. 9. 26. 및 2015. 10. 5. 발생한 해당 사안 각 징계사실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사유가 아
님.
-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주의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사유가 아
님.
- 해당 사안 각 징계사실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단순히 비방할 목적만으로 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비위 경합 시 징계 가중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1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
함.
- 근로자의 비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징계 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정직의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승진임용될 수 없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항에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참고사실
- 근로자의 과거 징계전력 중 별건 징계처분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의 해당 사안 각 징계사실은 집배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판정 상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과거 징계전력 및 비위 경합 가중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17. 정직 1월의 징계전력이 있
음.
- 원고는 2015. 9. 26.과 2015. 10. 5. 집배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
름.
- 원고의 과거 징계전력 중 별건 징계처분은 적법한 징계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가중 사유의 적법성 여부
- 원고의 2012. 12. 17. 정직 1월 징계전력은 2015. 9. 26. 및 2015. 10. 5. 발생한 이 사건 각 징계사실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또는 그 기간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사유가 아
님.
-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주의처분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가중사유가 아
님.
- 이 사건 각 징계사실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단순히 비방할 목적만으로 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비위 경합 시 징계 가중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1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
함.
- 원고의 비위는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징계 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정직의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승진임용될 수 없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