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0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0고단318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0. 7. 선고 2020고단318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16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76,6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벌금 4,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4. 9. 여수시 D 소재 E공장 토목공사 현장에서 2019. 10. 14.부터 근로하던 F를 2020. 4. 11.자로 해고하였음에도 F에게 30일분에 해당하는 5,75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이 외에도 근로자 16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76,6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쟁점: 피고인은 해당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 해당 근로계약은 '해당 사안 근로자들이 도급받아 수행한 공종의 종료일'이라는 불확정 기한을 종기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됨.
- 통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임.
- 그러나 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해고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야
함.
- 특히 불확정 기한을 종기로 하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의 만기는 '해당 공종이 완성되어 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도래한다고 보아야
함.
- 판단:
- 근로계약 종료 통보 시점인 2020. 4. 11. 당시 'H 공사'가 객관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음이 분명
함.
- F 등의 진술에 따르면, 'H 공사'는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다른 근로자들에 의해 계속 수행되어 2020년 7월 무렵에야 완성되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당시 해당 사안 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위 근로계약이 종료될 당시 해당 근로계약의 종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만기 전 행해진 C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야
함.
-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은 해당 사안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해고의 예고의 예외 사유가 있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16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76,6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벌금 4,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0. 4. 9. 여수시 D 소재 E공장 토목공사 현장에서 2019. 10. 14.부터 근로하던 F를 2020. 4. 11.자로 해고하였음에도 F에게 30일분에 해당하는 5,75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이 외에도 근로자 16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76,67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 이 사건 근로계약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도급받아 수행한 공종의 종료일'이라는 불확정 기한을 종기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판단
됨.
- 통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
임.
- 그러나 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해고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야
함.
- 특히 불확정 기한을 종기로 하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의 만기는 '해당 공종이 완성되어 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도래한다고 보아야
함.
- 판단:
- 근로계약 종료 통보 시점인 2020. 4. 11. 당시 'H 공사'가 객관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음이 분명
함.
- F 등의 진술에 따르면, 'H 공사'는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다른 근로자들에 의해 계속 수행되어 2020년 7월 무렵에야 완성되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당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위 근로계약이 종료될 당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만기 전 행해진 C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