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21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8173
서울행정법원 2023. 12. 21. 선고 2022구합781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 근로자는 1978. 9. 22. 설립되어, 창원시 진해구 G에 본점을 두고 용원지점, 석동지점, 대방지점, 중앙지점 등에서 상시 약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용사업과 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이
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와 같은 H조합(단위 조합)을 지도·감독하고 그 공동이익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I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02. 3. 4. 근로자에 입사하여 원고 본점에서 여 · 수신 및 총무과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과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정기검사 등
- 원고보조참가인은 2021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2구합781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C조합
원고보조참가인: D단체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하만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E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윤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변론종결: 2023. 9. 21.
판결선고: 2023. 12. 21.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 원고는 1978. 9. 22. 설립되어, 창원시 진해구 G에 본점을 두고 용원지점, 석동지점, 대방지점, 중앙지점 등에서 상시 약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용사업과 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이
다. 2)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와 같은 H조합(단위 조합)을 지도·감독하고 그 공동이익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I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02. 3. 4.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 본점에서 여 · 수신 및 총무과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과장으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정기검사 등
- 원고보조참가인은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