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두313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 재심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여부
판정 요지
징계 재심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징계 재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무효
임.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은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상세히 정
함.
- 근로자는 징계해고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생산총괄 상무를 위원장으로, 영업총괄 상무 및 2인의 부문장을 위원으로 하여 재심위원회를 구성
함.
- 이 재심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징계해고를 유지하는 의결을
함.
- 재심위원회 구성 당시 참가인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임원 중에는 엘지생활건강 소속의 총괄임원들도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심절차의 하자 및 징계처분의 효력
- 징계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및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
룸.
- 원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상 재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전사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야 하며, 전사 인사위원회 위원은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위원장(대표이사)이 위촉하는 3~5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해당 사안 재심위원회 구성 당시 엘지생활건강 소속의 총괄임원들도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별 총괄임원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대로 총괄임원만으로 재심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수 있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참가인 회사와 엘지생활건강이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로 엘지생활건강 소속 임직원을 재심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 것은 인사위원회 규정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징계해고 또한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 판결
-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두1743 판결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검토
판정 상세
징계 재심위원회 구성 하자로 인한 징계해고 무효 여부 결과 요약
- 징계 재심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무효
임.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및 인사위원회 규정은 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상세히 정
함.
- 원고는 징계해고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생산총괄 상무를 위원장으로, 영업총괄 상무 및 2인의 부문장을 위원으로 하여 재심위원회를 구성
함.
- 이 재심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징계해고를 유지하는 의결을
함.
- 재심위원회 구성 당시 참가인 회사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임원 중에는 엘지생활건강 소속의 총괄임원들도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심절차의 하자 및 징계처분의 효력
- 징계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및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
룸.
- 원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의 인사위원회 규정상 재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전사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야 하며, 전사 인사위원회 위원은 각 기능별 총괄임원으로서 위원장(대표이사)이 위촉하는 3~5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이 사건 재심위원회 구성 당시 엘지생활건강 소속의 총괄임원들도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별 총괄임원에 해당하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대로 총괄임원만으로 재심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수 있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참가인 회사와 엘지생활건강이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로 엘지생활건강 소속 임직원을 재심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 것은 인사위원회 규정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총괄임원이 아닌 부문장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재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징계해고 또한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