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4. 14. 선고 2020구합69755 판결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핵심 쟁점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 허위 작성 및 부실기장 세무조정으로 인한 직무정지 1년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 허위 작성 및 부실기장 세무조정으로 인한 직무정지 1년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세무사로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클럽 'C' 운영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 근로자는 2017. 6. 26. 'C'의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성동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
음.
-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C'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봉사료 대상이 아닌 금액을 봉사료로 기장하여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를 탈루하고 소득세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 2016년 신용카드 매출금액에서 봉사료 구분기재액을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여 미지급금액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봉사료를 허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었
음.
- 또한, 근로자가 소득금액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성실신고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였으며, 'C'의 증빙이 부실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
음.
- 국세청장은 2020. 4. 2. 근로자에게 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아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였
음.
-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20. 6. 19.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1년(2020. 8. 1.부터 2021. 7. 31.까지)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20. 6. 23. 근로자에게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구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
함. 소득세법 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 전문가로부터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게 하여 성실신고 및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확인업무에 고의·과실이 있는 조세전문가 역시 업무정지 등의 책임을 지도록 강제
함. 구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7호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때를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
함. 납세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적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세무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납세자의 요구대로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를 작성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세무사법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와 실제 지급된 봉사료가 차이가 나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C'의 설명만으로 G은행 계좌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16. 12. 31.자로 25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봉사료 예수금'에서 차감하고 동액 상당을 신용카드매출미수금과 상계처리하여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였
음.
- 근로자가 'C'이 제공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대장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근로자가 매달 봉사료지급대장을 확인하였다면 실지급액과의 차이를 알 수 있었을 것
임.
- 근로자는 D은행 계좌내역 중 전기료 등 비용 계정으로 처리했어야 할 항목들을 '봉사료예수금' 항목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는 근로자가 'C'의 구체적인 장부, 증빙서류, 경비 계상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보여
줌.
판정 상세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 허위 작성 및 부실기장 세무조정으로 인한 직무정지 1년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세무사로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클럽 'C' 운영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무대리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원고는 2017. 6. 26. 'C'의 2016년 귀속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성동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
음.
-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C'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봉사료 대상이 아닌 금액을 봉사료로 기장하여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를 탈루하고 소득세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 2016년 신용카드 매출금액에서 봉사료 구분기재액을 실제 지급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하여 미지급금액을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봉사료를 허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었
음.
- 또한, 원고가 소득금액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성실신고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였으며, 'C'의 증빙이 부실함을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
음.
- 국세청장은 2020. 4. 2. 원고에게 구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아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였
음.
- 세무사징계위원회는 2020. 6. 19. 원고에게 직무정지 1년(2020. 8. 1.부터 2021. 7. 31.까지)의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20. 6. 23. 원고에게 직무정지 1년의 징계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구 세무사법에 따르면,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
함. 소득세법 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 전문가로부터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게 하여 성실신고 및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확인업무에 고의·과실이 있는 조세전문가 역시 업무정지 등의 책임을 지도록 강제
함. 구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0조 제7호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때를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
함. 납세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적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세무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납세자의 요구대로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를 작성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세무사법 제12조가 정하고 있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와 실제 지급된 봉사료가 차이가 나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C'의 설명만으로 G은행 계좌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16. 12. 31.자로 25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봉사료 예수금'에서 차감하고 동액 상당을 신용카드매출미수금과 상계처리하여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