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4.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8고정6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4. 10. 선고 2018고정61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금품 청산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금품 청산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금품 청산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소매업체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2. 26.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7. 1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6월 임금 205,600원 및 2017년 7월 임금 840,000원, 총 1,045,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연장근로수당 496,269원을 미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 1,777,68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 D이 매일 30분 이상 연장근무를 하거나 총 67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참고인 E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성 진술이고, 출입카드 기록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연장근로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해고 여부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피고인과 D 사이에 미지급 임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서로에 대한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따라서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금품 청산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연장근로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금품 청산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금품 청산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소매업체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2. 26.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7. 14.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6월 임금 205,600원 및 2017년 7월 임금 840,000원, 총 1,045,6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검사는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연장근로수당 496,269원을 미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 1,777,680원을 미지급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및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 D이 매일 30분 이상 연장근무를 하거나 총 67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