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8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56,4114(병합),2020고단885(병합),3018(병합)
광주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고단756,4114(병합),2020고단885(병합),3018(병합)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건설업자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과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판정 요지
건설업자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과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 근로자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K빌라 신축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J와 O에게 공사 자금 부족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각각 3,000만원을 편취
함.
-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 T의 임금 25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W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해고 예고수당 4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8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는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가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
임.
- 근로자 C 외 6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6,5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고의 인정 여부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J와 O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인정
함.
- K빌라의 재산적 가치가 높지 않고 유치권 행사, 대출금 미변제에 따른 경매 등 법적 다툼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
함.
-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 기일에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점을 확인
함.
- 피고인이 K빌라를 대물변제로 제공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K빌라에 관한 법적 다툼과 피고인의 다른 채무로 인해 임의 이전이 불확실했던 점을 고려할 때 대물변제 제공 또한 불확실했다고 판단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 무죄 판단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노무비 3,000만원을 편취하였는지 여
판정 상세
건설업자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과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함.
- 근로자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로, K빌라 신축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J와 O에게 공사 자금 부족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각각 3,000만원을 편취
함.
-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의 실제 운영자로서 근로자 T의 임금 25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W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해고 예고수당 45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8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는 피고인이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가 근로자들의 노무비를 대신 지급하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
임.
- 근로자 C 외 6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6,5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고의 인정 여부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J와 O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사기죄의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해당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인정
함.
- K빌라의 재산적 가치가 높지 않고 유치권 행사, 대출금 미변제에 따른 경매 등 법적 다툼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