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20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4216
대전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구합204216 판결 파면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1995. 1. 환경주사보로 임용되어 2020. 1. 20.부터 2021. 6. 30.까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B단장으로, 2021. 7. 1.부터 2021. 12. 15.까지 환경부 C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다. 나. 대전유성경찰서는 2021. 12. 10.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근로자에 대한 범죄 수사개시를 통보하였고, 이에 회사는 2021. 12. 16. 근로자를 직위해제하였
다. 이후 회사는 2022. 3. 31. 대전유성경찰서로부터 범죄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비위의 중대성, 피해자의 불안 등을 고려하여 2022. 5. 2. 및 같은 달 12일부터 18일까지 근로자와의 문답, 송 치결정서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204216 파면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로 담당변호사 박종현
피고: 환경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변론종결: 2024. 10. 30.
판결선고: 2024. 11. 20.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 환경주사보로 임용되어 2020. 1. 20.부터 2021. 6. 30.까지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B단장으로, 2021. 7. 1.부터 2021. 12. 15.까지 환경부 C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다. 나. 대전유성경찰서는 2021. 12. 10.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원고에 대한 범죄 수사개시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1. 12. 16. 원고를 직위해제하였
다. 이후 피고는 2022. 3. 31. 대전유성경찰서로부터 범죄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비위의 중대성, 피해자의 불안 등을 고려하여 2022. 5. 2. 및 같은 달 12일부터 18일까지 원고와의 문답, 송 치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