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06.26
대법원2013다10079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1007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일제위원회') 조사관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조사관 등급 하향 계약 체결이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함.
- 조사관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조사관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제위원회와 조사관 채용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계약기간을 일제위원회의 진상조사기간 만료 예정일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
됨.
- 원고들은 등급 하향 계약 체결의 무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주장,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주장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조사관 등급 하향 근로계약 체결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및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조사관 채용규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 및 보조인력 채용을 규정
함.
- 판단:
- 예산 감축에 따른 등급 하향 계약 체결은 위 각 규정에 근거
함.
- 원고들이 당시 상황에서 등급 하향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채용규정 개정으로 종래 없던 등급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법령에서 정한 조사관 등급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
음.
-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의 등급 하향 재계약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등급 하향 계약 체결이 무효라거나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함.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 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기간제 근로계약의 예외로 규정
함.
- 판단:
- 일제위원회는 설치 당시부터 법률에 근거하여 존속기간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후 연장된 기간 또한 법률에서 정
함.
- 근로계약서에 위원회가 청산되거나 존속기간 도래로 폐지될 경우 협의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
됨.
판정 상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일제위원회') 조사관들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 조사관 등급 하향 계약 체결이 무효이거나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함.
- 조사관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조사관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일제위원회와 조사관 채용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계약기간을 일제위원회의 진상조사기간 만료 예정일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
됨.
- 원고들은 등급 하향 계약 체결의 무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주장,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주장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조사관 등급 하향 근로계약 체결의 유효성 여부
- 법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및 일제위원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조사관 채용규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위원 및 보조인력 채용을 규정
함.
- 판단:
- 예산 감축에 따른 등급 하향 계약 체결은 위 각 규정에 근거
함.
- 원고들이 당시 상황에서 등급 하향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채용규정 개정으로 종래 없던 등급이 추가되었으나, 이는 법령에서 정한 조사관 등급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
음.
-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의 등급 하향 재계약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등급 하향 계약 체결이 무효라거나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함.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