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72278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공무원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금품수수, 무단이탈에 따른 정직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무원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금품수수, 무단이탈에 따른 정직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금품수수, 무단이탈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정직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B구청 주택재건축과 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J은 근로자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며, G은 J을 통해 근로자를 알게 된 E아파트재건축 현장소장
임.
- 회사는 2014. 8. 27. 추석 명절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하였
음.
- G은 2014. 8. 28. 및 29. 근로자에게 명절 선물을 전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선물은 하지 마세
요. 그냥 다음 주에 점심이나 해요.'라고 답장하였
음.
- 2014. 9. 4. 근로자는 G, O, J, P와 함께 'D'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
음.
- 근로자는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2014. 9. 4. 17:25경 회사에게 조퇴 등의 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사안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퇴근하였
음.
- D식당에서 G은 갈비 세트 2개(600,000원)와 식사비용(233,000원)을 포함한 총 833,000원을 결제하였
음.
- 원고, G, J, O, P은 'I' 노래빠로 이동하여 여성도우미 5명을 불러 양주 3병 등을 마셨고, 유흥비용 1,290,000원이 발생하였
음.
- O는 D식당 주차장에 있던 G 소유의 산타페 차량 뒷좌석에 있던 갈비 세트 1개를 자신 소유의 테라칸 차량에 옮겨 실었
음.
- 근로자는 2014. 9. 4. 23:40경 I주점을 나와 O가 운전하는 테라칸 차량에 승차하여 23:55경 자택에 도착한 후 O로부터 갈비 세트 1개(250,000원 상당)를 건네받고 귀가하였
음.
- 근로자는 1984년 임용된 이후 수차례 표창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및 제2-1 징계사유: 근로자는 업무 종료 전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였고, 직무관련자인 G으로부터 식사 및 음주 비용 58,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
음.
- 판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2 징계사유 및 제2-3 징계사유: 근로자는 직무관련자인 G으로부터 음주 및 가무 비용 258,000원 상당의 향응과 갈비 세트 1개 250,000원 상당을 수수하였
음.
- 판단: 근로자의 진술서 및 문답서 내용, 조사관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할 때, G이 유흥비용을 결제하고 갈비 세트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공무원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및 금품수수, 무단이탈에 따른 정직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및 금품수수, 무단이탈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에 따른 정직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B구청 주택재건축과 과장으로 근무하였
음.
- J은 원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며, G은 J을 통해 원고를 알게 된 E아파트재건축 현장소장
임.
- 피고는 2014. 8. 27. 추석 명절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하였
음.
- G은 2014. 8. 28. 및 29. 원고에게 명절 선물을 전하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선물은 하지 마세
요. 그냥 다음 주에 점심이나 해요.'라고 답장하였
음.
- 2014. 9. 4. 원고는 G, O, J, P와 함께 'D'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가졌
음.
- 원고는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2014. 9. 4. 17:25경 피고에게 조퇴 등의 신청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퇴근하였
음.
- D식당에서 G은 갈비 세트 2개(600,000원)와 식사비용(233,000원)을 포함한 총 833,000원을 결제하였
음.
- 원고, G, J, O, P은 'I' 노래빠로 이동하여 여성도우미 5명을 불러 양주 3병 등을 마셨고, 유흥비용 1,290,000원이 발생하였
음.
- O는 D식당 주차장에 있던 G 소유의 산타페 차량 뒷좌석에 있던 갈비 세트 1개를 자신 소유의 테라칸 차량에 옮겨 실었
음.
- 원고는 2014. 9. 4. 23:40경 I주점을 나와 O가 운전하는 테라칸 차량에 승차하여 23:55경 자택에 도착한 후 O로부터 갈비 세트 1개(250,000원 상당)를 건네받고 귀가하였
음.
- 원고는 1984년 임용된 이후 수차례 표창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및 제2-1 징계사유: 원고는 업무 종료 전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였고, 직무관련자인 G으로부터 식사 및 음주 비용 58,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
음.
- 판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