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1. 1. 선고 2019구합55194 판결 업무정지취소처분청구의소
핵심 쟁점
건설기술자 허위경력 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건설기술자 허위경력 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건설기술자 허위경력 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9.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7. 10. 31.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자
임.
- 근로자는 2006. 11. 1.부터 2007. 10. 31.까지 구 군인사법에 따른 직업보도교육(직보반)을 받고 있었
음.
- 2017. 9.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발주청 퇴직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실태점검을 실시
함.
- 2018. 3. 1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기관 소속 퇴직자들의 경력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을 요청
함.
- 2018. 5. 10. 육군공병학교장은 B협회에 근로자가 2007. 11. 5. 신고한 경력확인서를 정정(경력삭제)해 줄 것을 요청
함.
- B협회는 육군공병학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의 해당 사안 경력(총 365일의 건축/건축시공 경력)을 부적정 사유로 삭제
함.
- 이로써 근로자의 해당 직무/전문분야 경력기록은 10,003일에서 9,638일로 변경되었으나, 건축 직무분야 기술등급은 변동 없
음.
- 회사는 2018. 12. 14.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처분 예정 통보 및 의견 제출을 요청
함.
- 회사는 2019. 2. 1. 근로자에게 업무정지 6개월(2019. 2. 23. ~ 2019. 8. 22.)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국토교통부와 B협회 등 5개 경력관리수탁기관은 2018. 7. 31. '발주청 건설기술자 허위경력 자진신고 운영안내'를 게시하고, 자진신고 시 업무정지 처분을 면제한다고 공표
함.
- 위 자진신고 기간에 D협회(3명), B협회(219명), E협회(9명)에 자진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없
음.
- 국토교통부는 회사에게 실태점검 적발 허위경력 신고자들에 대해 최소 4.5개월에서 최대 8개월 범위 내에서 처분하되, 감경사유는 '인사이동 미반영 경력이 1건인 경우' 1가지, 가중사유는 '허위신고 2회 이상'과 '입찰(PQ)에 활용' 2가지를 모두 적용하는 지침(국토부 지침)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자는 해당 사안 경력 기간에 직업보도반 교육을 이수하면서 공사감독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
음. 구 군직업보도 업무에 관한 규정(2006. 4. 24. 국방부훈령 제789호)에 따르면 직업보도교육 시 별도의 교육비까지 지급되며 위탁교육도 시행한 것으로 보아, 취업·전직을 위한 교육을 받으면서 소속 부대 또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해당 사안 경력 전부가 허위경력임을 전제로 해당 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판정 상세
건설기술자 허위경력 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건설기술자 허위경력 신고에 따른 업무정지 6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9.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7. 10. 31.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자
임.
- 원고는 2006. 11. 1.부터 2007. 10. 31.까지 구 군인사법에 따른 직업보도교육(직보반)을 받고 있었
음.
- 2017. 9.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발주청 퇴직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실태점검을 실시
함.
- 2018. 3. 1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기관 소속 퇴직자들의 경력신고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을 요청
함.
- 2018. 5. 10. 육군공병학교장은 B협회에 원고가 2007. 11. 5. 신고한 경력확인서를 정정(경력삭제)해 줄 것을 요청
함.
- B협회는 육군공병학교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경력(총 365일의 건축/건축시공 경력)을 부적정 사유로 삭제
함.
- 이로써 원고의 해당 직무/전문분야 경력기록은 10,003일에서 9,638일로 변경되었으나, 건축 직무분야 기술등급은 변동 없
음.
- 피고는 2018. 12. 14. 원고에게 업무정지 처분 예정 통보 및 의견 제출을 요청
함.
- 피고는 2019. 2. 1.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2019. 2. 23. ~ 2019. 8. 22.)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국토교통부와 B협회 등 5개 경력관리수탁기관은 2018. 7. 31. '발주청 건설기술자 허위경력 자진신고 운영안내'를 게시하고, 자진신고 시 업무정지 처분을 면제한다고 공표
함.
- 위 자진신고 기간에 D협회(3명), B협회(219명), E협회(9명)에 자진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없
음.
- 국토교통부는 피고에게 실태점검 적발 허위경력 신고자들에 대해 최소 4.5개월에서 최대 8개월 범위 내에서 처분하되, 감경사유는 '인사이동 미반영 경력이 1건인 경우' 1가지, 가중사유는 '허위신고 2회 이상'과 '입찰(PQ)에 활용' 2가지를 모두 적용하는 지침(국토부 지침)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원고는 이 사건 경력 기간에 직업보도반 교육을 이수하면서 공사감독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