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29
서울고등법원2020누40831
서울고등법원 2021. 1. 29. 선고 2020누408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2018년 감사 결과 직무와 무관한 45명의 재해근로자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직무관련자인 D, E 및 성명불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
남.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참가인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가 재해근로자 R, G, S, T, Q에 관한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하거나 관련자와 통화한 시점이 징계의결 요구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다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참가인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근로자는 약 1년 4개월에 걸쳐 자신이 직접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8명의 재해근로자들의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하고, D, E 등과 통화하며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 D, E는 공인노무사 등 자격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청구 및 권리 구제 대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이들이 적법한 대리권 없이 활동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
- 근로자의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25조 제4호에서 정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에 해당
함.
- 근로자가 D, E와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사적으로 접촉한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구 임직원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 또는 '직무관련자와 회합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개정 임직원행동강령을 적용하더라도 제1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 법원은 근로자가 D, E 등과 직접적인 통화내역이 없는 다른 재해근로자 32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 참가인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25조 제4호
- 참가인 구 임직원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호
판정 상세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2018년 감사 결과 직무와 무관한 45명의 재해근로자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직무관련자인 D, E 및 성명불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사적 접촉을 한 사실이 드러
남.
-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참가인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재해근로자 R, G, S, T, Q에 관한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하거나 관련자와 통화한 시점이 징계의결 요구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함.
- 다만,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고 판시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참가인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의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원고는 약 1년 4개월에 걸쳐 자신이 직접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8명의 재해근로자들의 보험급여원부를 열람하고, D, E 등과 통화하며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 D, E는 공인노무사 등 자격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청구 및 권리 구제 대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이들이 적법한 대리권 없이 활동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
-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개인정보 보호규정 제25조 제4호에서 정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에 해당
함.
- 원고가 D, E와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등 사적으로 접촉한 행위는 참가인 인사규정 제51조 제1호, 구 임직원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 또는 '직무관련자와 회합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