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6고단616 판결 퇴거불응,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행
핵심 쟁점
해고 불만에 따른 퇴거불응,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등 복합 범죄 사건
판정 요지
해고 불만에 따른 퇴거불응,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1. D에 입사하여 주차카트 관리팀에서 근무하다가 카트 운반 수량 미준수, 자동문 및 고객 차량 파손, 현금 절취 등의 문제로 2016. 2. 18. 사직
함.
- 퇴거불응: 피고인은 해고에 불만을 품고 2016. 2. 19. D 지하 3층 주차카트관리팀 사무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고, 같은 날 재차 사무실에 들어가 약 40분 동안 항의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
함.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15:14경 112에 "D에 도둑이 들어왔다"고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고, 같은 날 15:19경 119에 "D 지하 3층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소방관을 출동하게
함. 2016. 2. 23. 19:20경 공중전화로 119에 동일한 허위 화재 신고를 하여 소방관을 출동하게
함.
-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허위 신고로 D 지하주차장 등에 경찰관 및 소방관, 소방차가 출동하게 하여 주차장 관리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
함. 2016. 2. 20. 18:14경 D 건물 10층 G 입구에서 찜질방 출입을 제지당하자 약 10분 동안 고함과 욕설로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
함. 2016. 2. 21. 16:16경 D에서 카트 2대를 차량 통행로에 놓거나 러버콘을 넘어뜨리고 비상벨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
함. 2016. 2. 23. 17:20경 D 지하주차장에서 비상벨을 누르고 카트기로 차량 통행로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
함.
- 폭행: 피고인은 2016. 2. 20. 18:30경 D 건물 1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을 뒤쫓아온 주차장 직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
함.
-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해고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의 퇴거불응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함.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허위로 112 및 119에 신고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허위 신고로 경찰관 및 소방관을 출동하게 하여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찜질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 업무를 방해하며, 카트 및 비상벨 등을 이용하여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함. 폭행죄 성립 여부
판정 상세
해고 불만에 따른 퇴거불응,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1. D에 입사하여 주차카트 관리팀에서 근무하다가 카트 운반 수량 미준수, 자동문 및 고객 차량 파손, 현금 절취 등의 문제로 2016. 2. 18. 사직
함.
- 퇴거불응: 피고인은 해고에 불만을 품고 2016. 2. 19. D 지하 3층 주차카트관리팀 사무실에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고, 같은 날 재차 사무실에 들어가 약 40분 동안 항의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
함.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15:14경 112에 "D에 도둑이 들어왔다"고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고, 같은 날 15:19경 119에 "D 지하 3층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소방관을 출동하게
함. 2016. 2. 23. 19:20경 공중전화로 119에 동일한 허위 화재 신고를 하여 소방관을 출동하게
함.
-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허위 신고로 D 지하주차장 등에 경찰관 및 소방관, 소방차가 출동하게 하여 주차장 관리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
함. 2016. 2. 20. 18:14경 D 건물 10층 G 입구에서 찜질방 출입을 제지당하자 약 10분 동안 고함과 욕설로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
함. 2016. 2. 21. 16:16경 D에서 카트 2대를 차량 통행로에 놓거나 러버콘을 넘어뜨리고 비상벨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
함. 2016. 2. 23. 17:20경 D 지하주차장에서 비상벨을 누르고 카트기로 차량 통행로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
함.
- 폭행: 피고인은 2016. 2. 20. 18:30경 D 건물 1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신을 뒤쫓아온 주차장 직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
함.
-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해고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행위는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의 퇴거불응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