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2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454
서울행정법원 2021. 12. 21. 선고 2020구합5454 판결 보상금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다만, 공익증진 기여를 인정하여 포상금 3,000만 원은 지급하기로 결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 지급 대상인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피신고자 소속 단체의 유료회원으로서 피신고자와 동업 또는 사용·피용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 공익신고자를 피신고자와 근무관계, 계약관계, 또는 사실상 지배·영향력 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고 있
다. 근로자는 단순 유료회원에 불과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각 처분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5. 23.경 C 소속 D의 불법적인 금융투자업 행위 의심에 대해 대검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함(이 사건 신고).
- D 등은 자본시장법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2020. 4. 3. 피고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
함.
- 피고는 2020. 11. 23. 원고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고, 다만 공익증진 기여를 인정하여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E 유료회원으로서 D과 사실상의 동업적 관계 또는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 있었던 C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았으므로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 법리: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5. 7. 24. 개정을 통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하고, 외부 공익신고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신설
함.
- 법리: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7호 및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피신고자에게 소속되어 근무관계에 있었거나 근무관계가 예정되어 교육·훈련을 받았던 자, ▲피신고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 ▲피신고자가 사실상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유관단체나 계열회사 관계 또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법인에 소속되어 근무관계에 있었던 자, ▲피신고자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관계에 있어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유형을 구분
함.
- 법리: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의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피신고자의 사실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그 지도 내지 관리·감독 과정에서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C와 유료회원 약정을 체결하고 D으로부터 투자 정보를 제공받았을 뿐, D 등과 '지도 또는 관리·감독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D은 원고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이지, 원고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이익조치를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법인, 단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