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5379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농업협동조합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농업협동조합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6. 2. 2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3. 7.부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 월 1,647,1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근로자는 피고 소속 과장으로서 대출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
음.
- 제1징계사유: 근로자는 2009. 12. 28. D과 E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의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초과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해 회사는 794,692,160원의 손해를 입었
음.
- 제2징계사유: 2009년경 회사의 임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조작하여 30억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사안의 피해자 M에게 회사의 금리 조작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
음.
- 회사는 2015. 6. 26. L단체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징계(변상) 요구 의결사항을 통보받았고, 근로자에게 119,200,000원의 변상금을 통보하였
음.
- 근로자는 변상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2016. 2. 15. 여신우대포인트 사용을 요청하며 변상금 지급 기한 연장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피고 이사회는 이를 거절하였
음.
- 회사는 2016. 2. 26. 제1징계사유(변상금 미납)와 제2징계사유(확인서 작성)를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해직을 통보하였
음.
- 근로자는 2016. 6. 8. 회사로부터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3,174,823원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3. 7. 해당 소를 제기하였
음.
- C는 근로자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직되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2018. 11. 29. 대법원에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당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조건 없이 수령하고 장기간이 경과한 뒤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8084 판결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275 판결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
- 대법원 1972. 6. 27. 선고 71다1635 판결
-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952 판결
-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63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1806 판결
판정 상세
농업협동조합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2. 26.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7.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647,1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는 피고 소속 과장으로서 대출 관련 실무를 담당하였
음.
- 제1징계사유: 원고는 2009. 12. 28. D과 E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의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초과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794,692,160원의 손해를 입었
음.
- 제2징계사유: 2009년경 피고의 임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조작하여 30억 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의 피해자 M에게 피고의 금리 조작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
음.
- 피고는 2015. 6. 26. L단체 조합감사위원회로부터 원고에 대한 징계(변상) 요구 의결사항을 통보받았고, 원고에게 119,200,000원의 변상금을 통보하였
음.
- 원고는 변상 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2016. 2. 15. 여신우대포인트 사용을 요청하며 변상금 지급 기한 연장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피고 이사회는 이를 거절하였
음.
- 피고는 2016. 2. 26. 제1징계사유(변상금 미납)와 제2징계사유(확인서 작성)를 들어 원고에게 징계해직을 통보하였
음.
- 원고는 2016. 6. 8. 피고로부터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3,174,823원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9. 3.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음.
- C는 원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직되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2018. 11. 29. 대법원에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조건 없이 수령하고 장기간이 경과한 뒤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