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고정105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summary>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2018. 11. 11. 근로자 E를 전화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F내용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
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0원 이상으로 한
다. 다만, 벌금액은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E 등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그와 대등한 수준으로 대우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
됨.
- 해당 사안 범행의 경위 등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
음.
-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임.
-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이 해고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통해 해고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
됨.
-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해왔던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참작되어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고
됨.
- 이는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과 동시에, 피고인의 전반적인 고용 태도 및 범행 경위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양형 기준을 보여
줌.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임.
- 피고인은 2018. 11. 11. 근로자 E를 전화로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E를 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F내용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
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은 100원 이상으로 한
다. 다만, 벌금액은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E 등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그와 대등한 수준으로 대우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
됨.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
음.
-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임.
-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 피고인이 해고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통해 해고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
됨.
-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정규직에 준하는 대우를 해왔던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참작되어 벌금형에 집행유예가 선고
됨.
- 이는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과 동시에, 피고인의 전반적인 고용 태도 및 범행 경위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양형 기준을 보여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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