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누57409 판결 보직해임및소속변경등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군 장성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 장성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부대 부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 11. 18. 성희롱적 발언, 인격 모독, 폭언·욕설 등 처신결함 사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
음.
- 보직해임과 함께 육군 소속으로 소속변경 처분도 받
음.
- 피고 사령관은 근로자의 성 비위행위 등 처신결함 의혹에 대한 내사 후,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즉시 보직해임 처분
함.
- 보직해임 7일 이내인 2020. 11. 24.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근로자의 소명 후 만장일치로 보직해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각 처분으로 인해 직책별 특정업무비, 장군지휘활동비, 활동비 등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을 반납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입
음.
- 근로자는 2022. 4. 30. 전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이후에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남아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전역하여 군인 신분을 상실했으나, 해당 사안 각 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한 수당 등 재산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해당 사안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보직해임 절차의 위법 여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 따라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즉시 보직해임이 가능하며, 보직해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됨. 군인사권자에게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있
음.
- 판단: 피고 사령관은 근로자의 성 비위, 폭언·욕설 등에 대한 구체적 의혹 조사 후 즉시 보직해임 처분하였고,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근로자의 소명 후 만장일치로 보직해임을 의결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보직이 변경되거나 보직에서 해임되지 아니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정 상세
군 장성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처분 취소 소송: 절차적 위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부대 부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 11. 18. 성희롱적 발언, 인격 모독, 폭언·욕설 등 처신결함 사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
음.
- 보직해임과 함께 육군 소속으로 소속변경 처분도 받
음.
- 피고 사령관은 원고의 성 비위행위 등 처신결함 의혹에 대한 내사 후,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 따라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즉시 보직해임 처분
함.
- 보직해임 7일 이내인 2020. 11. 24. 보직해임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원고의 소명 후 만장일치로 보직해임을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직책별 특정업무비, 장군지휘활동비, 활동비 등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을 반납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을 입
음.
- 원고는 2022. 4. 30. 전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은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 이후에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남아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원고가 전역하여 군인 신분을 상실했으나,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한 수당 등 재산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을 기각
함.
보직해임 절차의 위법 여부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관련)
- 법리: 군인사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에 따라 '중대한 군 기강 문란, 도덕적 결함 등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즉시 보직해임이 가능하며, 보직해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됨. 군인사권자에게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