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5. 선고 2017고정188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성 판단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퇴직 근로자 D과 E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D과 E는 퇴직 전 회사로부터 항공권 미수대금 관련 해명을 요구받았고, 경위서를 작성한 후 사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D과 E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함.
- D과 E는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제기
함.
- 회사는 D과 E에게 자체 계산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과 E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중 실제 업무 여부가 불분명하고, 횡령 사건이 마무리되면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그리고 다툼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은 피고인이 D, E를 상대로 횡령 등 혐의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자 D, E가 이에 대항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았
음.
- 현재까지도 법률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퇴직 과정에서의 쌍방 귀책사유 유무와 연관된 수당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투거나 추후 정산을 주장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해당 사안 공소사실 기재 각 수당들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사실
- D과 E는 월 35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정하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사안 공소사실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을 구한 적이 없었
음.
- D과 E의 근로계약서에는 지각, 조퇴, 결근 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및 징계, 대기발령, 휴직 시 급여액 조정 가능 조항이 있었
음.
- D과 E에 대한 횡령 혐의는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후 종국적인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
임.
판정 상세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퇴직 근로자 D과 E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로 기소
됨.
- D과 E는 퇴직 전 회사로부터 항공권 미수대금 관련 해명을 요구받았고, 경위서를 작성한 후 사직서를 제출
함.
- 회사는 D과 E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함.
- D과 E는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제기
함.
- 회사는 D과 E에게 자체 계산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과 E가 주장하는 근로시간 중 실제 업무 여부가 불분명하고, 횡령 사건이 마무리되면 해결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성 판단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지급의무의 근거,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그리고 다툼 당시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은 피고인이 D, E를 상대로 횡령 등 혐의로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자 D, E가 이에 대항하여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았
음.
- 현재까지도 법률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서는 퇴직 과정에서의 쌍방 귀책사유 유무와 연관된 수당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투거나 추후 정산을 주장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사후적으로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수당들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