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가단23812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약금 2,970,3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 미용실을 운영하며 2017. 5. 15. 회사와 기본급 200만원에 매출액 40% 초과분 추가 수당 지급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8. 3. 1. 근로자와 회사는 기본급 없이 세후 매출액의 50%에서 부가세, 카드수수료 등 공제 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
함. 실제로는 세후 매출액의 40%를 인센티브로 지급
함.
- 회사는 2018. 9. 6. 이사로 인해 예약 변경을 요청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2018. 9. 8.부터 미용실에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18. 11. 21.부터 다른 미용실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성으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이 일정했으나, 이는 예약 접수에 따른 탄력적 운영 또는 합리적 미용실 운영을 위한 협의로 보
임.
- 회사가 출퇴근 시간이나 휴무일을 지키지 않아도 징계나 제재가 없었으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 피고 등 헤어디자이너들은 고객 예약을 자율적으로 관리했으며, 근로자의 제재나 개입이 없었
음.
- 근로자가 피고 등에게 고객을 강제로 배정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
음.
- 회사는 미용가위, 빗 등 개인 도구를 소유하여 시술에 이용했으며, 근로자가 제공한 기자재는 비용 부담이 크거나 휴대 곤란한 것
임.
- 다른 헤어디자이너들도 외부 활동이나 출장 시 근로자의 제재나 개입이 없었
음.
- 인턴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 규정을 두었으나, 헤어디자이너는 자유로운 복장을 하는 등 차이가 있었
음.
- 업무지시나 강제적인 업무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해당 사안 계약 체결 후 회사의 수령액이 근로계약 관계 시보다 증대되어 경제적 유인이 있었
판정 상세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2,970,3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 미용실을 운영하며 2017. 5. 15. 피고와 기본급 200만원에 매출액 40% 초과분 추가 수당 지급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8. 3. 1. 원고와 피고는 기본급 없이 세후 매출액의 50%에서 부가세, 카드수수료 등 공제 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
함. 실제로는 세후 매출액의 40%를 인센티브로 지급
함.
- 피고는 2018. 9. 6. 이사로 인해 예약 변경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2018. 9. 8.부터 미용실에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18. 11. 21.부터 다른 미용실에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성으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이 일정했으나, 이는 예약 접수에 따른 탄력적 운영 또는 합리적 미용실 운영을 위한 협의로 보
임.
- 피고가 출퇴근 시간이나 휴무일을 지키지 않아도 징계나 제재가 없었으며,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
음.
- 피고 등 헤어디자이너들은 고객 예약을 자율적으로 관리했으며, 원고의 제재나 개입이 없었
음.
- 원고가 피고 등에게 고객을 강제로 배정하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
음.
- 피고는 미용가위, 빗 등 개인 도구를 소유하여 시술에 이용했으며, 원고가 제공한 기자재는 비용 부담이 크거나 휴대 곤란한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