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1.19
인천지방법원2015구합1087
인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1087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무원 성폭력 비위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성폭력 비위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 1.부터 2015. 1. 5.까지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B과에서 지방공무원 C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11. 27.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4. 12. 22. 근로자의 비위행위(여자화장실 침입 및 촬영)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5. 1. 6.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2. 4. 인천광역시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습벽의 발현으로 보이며 품위 손상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
무.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을 각 의결하도록 되어 있
다.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08년에도 여자화장실 침입 비위로 기소유예처분 및 경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판정 상세
공무원 성폭력 비위 해임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1.부터 2015. 1. 5.까지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B과에서 지방공무원 C로 근무
함.
-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4. 12. 22. 원고의 비위행위(여자화장실 침입 및 촬영)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5. 1. 6. 원고에게 해임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2. 4. 인천광역시 교원소청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3.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습벽의 발현으로 보이며 품위 손상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
무.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에 따라 징계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을 각 의결하도록 되어 있
다.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