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6.20
대전지방법원2017가합101182
대전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합101182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공단 직원의 정직 6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공단 직원의 정직 6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정직 6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6. 12.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현재 B센터 상담지도직으로 근무 중
임.
-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C이 피고 공단에 찾아와 근로자의 근태 불량 및 여자관계 문란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
움.
- 피고 공단 감사실은 근로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처분을 요구
함.
- 피고 공단 이사장은 2016. 6. 10.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요구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피고 공단은 2016. 7. 20. 인사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통보
함.
- 징계 사유는 2013년 협업화 시범사업 사업비 지출 관련 사업운용지침 미준수, 서류 누락, 증빙문서 부실처리,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임.
- 근로자는 2016. 7. 29. 해당 사안 정직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6. 8. 25. 원 징계처분을 유지하고 2016. 8. 26. 근로자에게 정직 기간을 2016. 8. 29.부터 2017. 2. 28.까지로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원고 주장: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피고 공단이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관련근거 규정만 기재된 징계통보서만을 보내 절차적 위법이 존재
함.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해고'에 관한 규정으로, '정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통지할 의무가 없음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등 참조).
-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45조 제5항은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줄 것인지 여부를 피고 공단의 재량에 맡기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정직처분은 '해고'가 아닌 '정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
음.
-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및 직원상벌규정, 징계양정 등에 관한 시행세칙에 징계사유 통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피고 공단이 2016. 6. 10. 근로자에게 구체적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 요구서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고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등 징계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징계사유 존재 및 징계양정의 타당성)
판정 상세
공단 직원의 정직 6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6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6. 12. 피고 공단에 입사하여 현재 B센터 상담지도직으로 근무 중
임.
-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C이 피고 공단에 찾아와 원고의 근태 불량 및 여자관계 문란을 주장하며 소란을 피
움.
- 피고 공단 감사실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처분을 요구
함.
- 피고 공단 이사장은 2016. 6. 10. 원고에게 징계처분 요구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
함.
- 피고 공단은 2016. 7. 20.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통보
함.
- 징계 사유는 2013년 협업화 시범사업 사업비 지출 관련 사업운용지침 미준수, 서류 누락, 증빙문서 부실처리, 직무관련자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
임.
- 원고는 2016. 7. 29.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5. 원 징계처분을 유지하고 2016. 8. 26. 원고에게 정직 기간을 2016. 8. 29.부터 2017. 2. 28.까지로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 원고 주장: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피고 공단이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채 관련근거 규정만 기재된 징계통보서만을 보내 절차적 위법이 존재
함.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해고'에 관한 규정으로, '정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
음.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통지할 의무가 없음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7758 판결 등 참조).
- 피고 공단의 인사규정 제45조 제5항은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줄 것인지 여부를 피고 공단의 재량에 맡기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정직처분은 '해고'가 아닌 '정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