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12
대전지방법원2022고정691
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고정69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개인정보 무단 취득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타인의 출·퇴근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한 행위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신고 목적이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며,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개인정보 무단 취득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1. 7. 1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인력양성팀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직원들의 출·퇴근 자료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E에게 자신의 출·퇴근 내역을 요청하며 "D 팀장 것도 함께 줘"라고 말하여 D의 개인정보인 출·퇴근 내역을 제공받
음.
-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한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및 정당행위 여부
- 쟁점: 피고인이 D의 출·퇴근 자료를 제공받은 행위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부정한 목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의도가 사회통념상 부정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실현하려는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당해 개인정보의 내용과 성격, 개인정보가 수집된 원래의 목적과 취지, 개인정보를 제공받게 된 경위와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제공받은 D의 출·퇴근 자료는 직원들의 급여나 시간외 수당 등 초과수당 산정을 목적으로 수집된 것
임.
- 직원들의 출·퇴근 자료는 인력양성팀의 팀장 F과 담당 직원 E만 열람 가능한 자료
임.
-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D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한 소명 및 방어 차원에서 D의 출·퇴근 자료를 요청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명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E는 경찰 조사에서 상급자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D의 출·퇴근 자료를 출력해 주었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은 D의 출·퇴근 자료를 요청할 당시 스스로 위법함을 인식하여 E에게 귓속말로 요청하였고, 자료를 받은 후 '내 자료만 준결로 해 알았지? E 연구원이 난처해질까 그래..', '이 카톡도 지우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은 당초 수집된 목적을 벗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 이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취득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