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4.22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2066
수원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72066 판결 징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05. 3. 1. 소위로 임관한 군인
임.
- 2019. 1. 1.부터 2019. 10. 15.까지 수도포병여단 B포병대대 작전과장(소령)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9. 12. 16. 근로자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8. 지상작전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0. 6.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가 급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대로 복귀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택시나 대리운전 등 상식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술의 양이 적지 않았고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후진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또한,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벼운 감봉에 처한 것이므로, 회사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9. 6. 25. 국방부령 제9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4 참고사실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
음.
- 근로자는 15년 넘게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
음.
- 지휘관 및 전우들의 탄원, 피해자의 탄원이 있었
음.
- 해당 처분이 확정될 경우 근로자는 더 이상 진급을 기대할 수 없는 등의 사익 침해가 예상
됨.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의 음주운전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내부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
임.
- 특히, 음주운전의 경위(급한 업무 복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비위 사실의 경중을 면밀히 판단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검토
판정 상세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05. 3. 1. 소위로 임관한 군인
임.
- 2019. 1. 1.부터 2019. 10. 15.까지 수도포병여단 B포병대대 작전과장(소령)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9. 12. 16.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 8. 지상작전사령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0. 6.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그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가 급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대로 복귀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택시나 대리운전 등 상식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술의 양이 적지 않았고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후진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
함.
- 또한,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벼운 감봉에 처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19. 6. 25. 국방부령 제9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4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
음.
- 원고는 15년 넘게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