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167 판결 해임무효확인및손해배상
핵심 쟁점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복직, 위자료,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복직, 위자료,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복직 절차 이행, 위자료,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해임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며, 민주화보상위원회의 복직 권고는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는 이후 민주화보상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재심의 결정을 받아 민주화운동관련자 지위를 취득
함.
- 근로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지위를 근거로 해당 사안 해임처분 무효 확인, 복직 절차 이행, 위자료,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기판력 적용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며,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의미하며,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 새로운 법적 평가 등은 포함되지 않
음.
- 판단:
- 해당 사안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송물은 선행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임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는 선행 소송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에 불과
함.
- 민주화보상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은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적 평가일 뿐, 선행 소송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관계로 볼 수 없
음.
-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결정이 해임처분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처분의 실체적 하자와 관련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며,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결론: 근로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복직 절차 이행 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 제1항은 민주화보상위원회가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단순히 권고에 불과하고 상대방에게 직원 임명의무 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구 민주화보상법 제5조의4의 문언상 민주화보상위원회의 복직 권고만으로 회사에게 근로자를 복직시킬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같은 조 제3항은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
음.
판정 상세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복직, 위자료,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복직 절차 이행, 위자료,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해임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며, 민주화보상위원회의 복직 권고는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이후 민주화보상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재심의 결정을 받아 민주화운동관련자 지위를 취득
함.
- 원고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지위를 근거로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 확인, 복직 절차 이행, 위자료,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기판력 적용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며,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
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의미하며,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 새로운 법적 평가 등은 포함되지 않
음.
-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소송물은 선행 소송의 소송물과 동일
함.
- 원고가 주장하는 해임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는 선행 소송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에 불과
함.
- 민주화보상위원회의 민주화운동관련자 결정은 기존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적 평가일 뿐, 선행 소송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관계로 볼 수 없
음.
-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결정이 해임처분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처분의 실체적 하자와 관련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며,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차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
음.
- 결론: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