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합4084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40846 판결 징계해직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금품수수 및 겸업 제한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금품수수 및 겸업 제한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농림축수산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1996. 11. 12. C단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 8.부터 회사의 D센터 마케팅전략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4.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직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근로자가 E의 F 이사로부터 2020. 9. 2. 3,000,000원, 2020. 11. 5. 25,956,000원을 수수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
함.
- 근로자가 2018. 7. 26.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소속 사무소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회사로 전적하면서도 G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여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
함.
- 근로자는 2021. 4. 25.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판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7. 29.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금품수수 부분:
- 근로자가 E에게 동영상 제공 서비스에 관한 영업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E의 직원인 F로부터 2020. 9. 2. 3,000,000원, 2020. 11. 5. 25,956,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2020. 8. 28. E와 교육 동영상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2. 3,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
함.
- 근로자는 2020. 10. 5.경 'C단체-E 교육지원 바우처 업무협약(안)'을, 2020. 10. 14.경 'C단체·E·I노동조합 J지부 교육바우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E에 제공하고 2020. 11. 5. 25,956,000원을 수령
함.
- 근로자에게는 피고나 C단체를 대신하여 E와 계약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
음.
- F는 근로자가 약속한 영업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자 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일부만 반환하자 회사에게 부패고발을
함. 이후 근로자가 잔액을 반환하자 F는 고발을 취하
함. 이러한 정황은 F의 부패고발의 신빙성을 높
임.
- 근로자의 3,000,000원 대리 수령 주장은 현대 사회에서 전자 송금이 가능한 점, H에게 전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려
움.
- 근로자의 25,956,000원 버섯 구매 대금 주장은 F가 버섯 판매 요청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 대금청구서가 돈 지급 이후에 작성된 점, 추석 명절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려
움.
- 위와 같은 금품 수수는 회사의 복무규정 제6조, 임직원 행동강령 제19조, 제20조, 제25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판정 상세
직원의 금품수수 및 겸업 제한 위반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농림축수산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1996. 11. 12. C단체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1. 8.부터 피고의 D센터 마케팅전략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4.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징계해직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원고가 E의 F 이사로부터 2020. 9. 2. 3,000,000원, 2020. 11. 5. 25,956,000원을 수수하여 임직원 행동강령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
함.
- 원고가 2018. 7. 26.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소속 사무소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고, 피고로 전적하면서도 G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여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
함.
- 원고는 2021. 4. 25.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판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1. 7. 29.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금품수수 부분:
- 원고가 E에게 동영상 제공 서비스에 관한 영업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E의 직원인 F로부터 2020. 9. 2. 3,000,000원, 2020. 11. 5. 25,956,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20. 8. 28. E와 교육 동영상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2020. 9. 2. 3,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
함.
- 원고는 2020. 10. 5.경 'C단체-E 교육지원 바우처 업무협약(안)'을, 2020. 10. 14.경 'C단체·E·I노동조합 J지부 교육바우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E에 제공하고 2020. 11. 5. 25,956,000원을 수령
함.
- 원고에게는 피고나 C단체를 대신하여 E와 계약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
음.
- F는 원고가 약속한 영업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자 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일부만 반환하자 피고에게 부패고발을
함. 이후 원고가 잔액을 반환하자 F는 고발을 취하
함. 이러한 정황은 F의 부패고발의 신빙성을 높
임.
- 원고의 3,000,000원 대리 수령 주장은 현대 사회에서 전자 송금이 가능한 점, H에게 전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