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4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9452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9452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2021. 4. 28. L노동조합과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노동조합 산하 해당 사안 지회 지도위원으로, 2021. 5. 17. 해당 사안 합의가 무효이며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마련
함.
- 근로자는 2021. 6. 28.부터 2021. 8. 29.까지 참가인의 연장근로 명령을 거부하고 소정근로시간 일부를 미이행
함.
- 참가인은 2021. 11. 5. 근로자에게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는 재심청구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2021. 11. 13. 효력 발생
함.
- 근로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해당 사안 합의의 유효성 및 연장근로 명령의 적법성)
- 쟁점: 해당 사안 합의(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가 유효한지, 참가인의 연장근로 명령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특정 직군/직종 대상 시 해당 직군/직종 근로자를 기준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
함.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가 허용되며,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합의의 유효성:
- L노동조합은 참가인 CS경영센터 서비스지점 서비스직 근로자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해당 사안 합의 체결 시 근로자대표에 해당
함.
- 해당 사안 합의서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구분할 수 있었
음.
- 해당 사안 합의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명시하여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3항 위반으로 보기 어려
움.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는 병행 시행될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을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연장근로수당 지급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합의 이후 발생한 문제로 합의의 위법 사유가 아
님.
- 결론: 해당 사안 합의는 유효
함.
- 연장근로 명령의 적법성:
- 해당 근로계약서 및 참가인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회사의 사정상 긴급하게 부득이한 경우' 연장근로를 명할 수 있다는 사전 합의가 존재
판정 상세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회사)은 2021. 4. 28. L노동조합과 6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합의
함.
-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산하 이 사건 지회 지도위원으로, 2021. 5. 17. 이 사건 합의가 무효이며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마련
함.
- 원고는 2021. 6. 28.부터 2021. 8. 29.까지 참가인의 연장근로 명령을 거부하고 소정근로시간 일부를 미이행
함.
- 참가인은 2021. 11. 5. 원고에게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통지
함.
- 원고는 재심청구 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2021. 11. 13. 효력 발생
함.
- 원고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합의의 유효성 및 연장근로 명령의 적법성)
- 쟁점: 이 사건 합의(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가 유효한지, 참가인의 연장근로 명령이 적법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특정 직군/직종 대상 시 해당 직군/직종 근로자를 기준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
함.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가 허용되며,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의 유효성:
- L노동조합은 참가인 CS경영센터 서비스지점 서비스직 근로자의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합의 체결 시 근로자대표에 해당
함.
- 이 사건 합의서에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구분할 수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