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7고정87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9. 28. 선고 2017고정8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년 4월 임금 1,352,230원, 2017년 5월 임금 348,962원 합계 1,701,1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5. 4.경 근로자 E과 F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으로 E에게 1,352,230원, F에게 1,5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5. 1.경 F과, 2016. 6. 1.경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에 관한 서면을 각각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특허출원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F은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일했으나 2015. 5. 1.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정식으로 근무하였고, 거의 매일 출근하며 특허 관련 일 외에 서류 정리 등을 하였으며, 월 15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F을 근로자로 인정
함. E에 대한 2015년 12월 내지 2016년 5월분 임금 미지급 무죄 여부
- 법리: 임금 미지급의 고의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E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보상'받기로 했고 임금에 대해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 노동청에 진정하기 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E이 해당 기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봄. E에 대한 2017년 1월 내지 2017년 3월분 임금 미지급 무죄 여부
- 법리: 임금 미지급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E과 월 급여를 최저임금액으로 정하고 2016년 6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각 127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당시 회계관리를 담당했던 E이 최저임금액을 알아보고 산정한 것이었으며, E이 퇴직일로부터 14일 후까지 추가 임금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봄.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무죄 여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17년 4월 임금 1,352,230원, 2017년 5월 임금 348,962원 합계 1,701,19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5. 4.경 근로자 E과 F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고,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으로 E에게 1,352,230원, F에게 1,500,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5. 1.경 F과, 2016. 6. 1.경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에 관한 서면을 각각 명시하지 아니
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특허출원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F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F은 처음에는 프리랜서로 일했으나 2015. 5. 1.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정식으로 근무하였고, 거의 매일 출근하며 특허 관련 일 외에 서류 정리 등을 하였으며, 월 15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F을 근로자로 인정
함. E에 대한 2015년 12월 내지 2016년 5월분 임금 미지급 무죄 여부
- 법리: 임금 미지급의 고의성 및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E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나중에 회사가 잘 되면 보상'받기로 했고 임금에 대해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 노동청에 진정하기 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E이 해당 기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워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