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31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16. 선고 2017고단3112 판결 배임수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인사과장의 배임수재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정 요지
인사과장의 배임수재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1,157,893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E 주식회사에서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인력 충원, 파견업체 선정 및 관리, 인력 면접 및 선발 업무를 담당
함.
- 배임수재: 2008. 1. 12.부터 2017. 6. 12.까지 인력 파견업체 운영자들로부터 근로자 파견 계약 체결 및 유지 명목으로 총 183회에 걸쳐 201,157,893원을 송금받
음.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과 공모하여 2014.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21명을 파견받아 종사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인사과장으로서 인력 파견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행위가 형법상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인력 파견업체들로부터 근로자 파견 계약 체결 및 유지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종사하도록 한 행위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종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의2호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 제1항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참고사실
- 양형 사유:
- 배임수재 액수가 다액이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가 많
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함.
- 배임수재 상대방 중 J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는 전부 합의
함.
-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
음.
-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
함.
- 피고인이 초범
임.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불법 파견을 자행한 경우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
줌.
- 특히, 배임수재의 경우 금액의 다액성, 범행의 장기간 지속성,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질이 불량함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합의 노력, 피해 회사의 처벌 불원 의사,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이 주목
판정 상세
인사과장의 배임수재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1,157,893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E 주식회사에서 인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인력 충원, 파견업체 선정 및 관리, 인력 면접 및 선발 업무를 담당
함.
- 배임수재: 2008. 1. 12.부터 2017. 6. 12.까지 인력 파견업체 운영자들로부터 근로자 파견 계약 체결 및 유지 명목으로 총 183회에 걸쳐 201,157,893원을 송금받
음.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과 공모하여 2014.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21명을 파견받아 종사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인사과장으로서 인력 파견업체 선정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행위가 형법상 배임수재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인력 파견업체들로부터 근로자 파견 계약 체결 및 유지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종사하도록 한 행위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받아 종사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1의2호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 제1항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참고사실
- 양형 사유:
- 배임수재 액수가 다액이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범행 횟수가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