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2.28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659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8. 선고 2023가단5365924 판결 비용부담의무확인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위탁운영 시설 직원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비용부담 책임 소재 확인
판정 요지
위탁운영 시설 직원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비용부담 책임 소재 확인 결과 요약
- B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C에게 지급된 임금 258,472,500원의 비용부담 책임은 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D대학교)는 피고(지방자치단체)와 B시설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위탁계약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하며 시정 요구 및 조치 권한을 가
짐.
- B시설은 비위 의혹 조사 후 C을 파면(해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결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C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B시설은 회사에게 임금 상당액 집행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D대학교가 지급 주체라며 거부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에 따라 근로자는 2023. 6. 5. C에게 임금 258,472,500원을 지급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반납을 요구하며, 미반납 시 민간위탁금 감액 지급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탁운영 시설 직원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비용부담 책임 소재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으며, B시설 운영은 회사의 자치사무에 해당
함.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은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
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해당 사안 위탁계약에서도 회사가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함.
- 해당 해고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원고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수탁사인의 직무집행으로 발생된 손해에 관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
음.
- 부당해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C에게 지급된 임금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
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해당 사안 위탁계약서 제3조, 제22조 제1항의 책임 규정만으로 인건비 부담을 근로자에게 지울 수 없
음.
- B시설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C에게 지급된 임금 258,472,500원의 비용부담 책임은 회사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8조 본문: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를
짐.
- 지방재정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판정 상세
위탁운영 시설 직원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비용부담 책임 소재 확인 결과 요약
- B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C에게 지급된 임금 258,472,500원의 비용부담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D대학교)는 피고(지방자치단체)와 B시설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비를 지급하고, 원고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하며 시정 요구 및 조치 권한을 가
짐.
- B시설은 비위 의혹 조사 후 C을 파면(해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결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C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
함.
- B시설은 피고에게 임금 상당액 집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D대학교가 지급 주체라며 거부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에 따라 원고는 2023. 6. 5. C에게 임금 258,472,500원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 반납을 요구하며, 미반납 시 민간위탁금 감액 지급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탁운영 시설 직원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비용부담 책임 소재
-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의무가 있으며, B시설 운영은 피고의 자치사무에 해당
함.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은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
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도 피고가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규정
함.
- 이 사건 해고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원고 측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수탁사인의 직무집행으로 발생된 손해에 관해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
음.
- 부당해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C에게 지급된 임금은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
함.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3조, 제22조 제1항의 책임 규정만으로 인건비 부담을 원고에게 지울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