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3. 5. 2. 선고 2022누1224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성 및 배차명령 거부의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성 및 배차명령 거부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1년 설립 이후 T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0시설의 셔틀버스, U버스, V차량, 비상차 등 운전업무를 수행
함.
- 2020. 1. 1.부터 U버스 및 비상차 운행업무 도급이 중단되어 저상버스 운행업무로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 수가 70여명에서 24명(운전직 21명)으로 감소
함.
- 원고 회사는 2019년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은 09:30 ~ 18:30을 원칙으로 하되, 도급업무 특성 및 경영상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근무형태는 근무조와 배차표에 따른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경영상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명문화함(해당 사안 취업규칙).
-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원고 회사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가 아니므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며, 배차명령 거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존의 근무형태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거나 연장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급여 감소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취업규칙은 '주간근무 원칙'을 변경하지 않았고, 시차제 출근은 기존 근무형태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여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없
음.
- '교대제 근무' 도입 주장에 대해, 원고 회사는 해당 사안 취업규칙 시행 이전부터 시차제 출근을 실시해왔으며, 연장근로시간 축소로 인해 유사한 형태가 만들어진 것에 불과
함.
- 변경 전 취업규칙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연장근로시켜 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급여 감소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 회사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가 아니므로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 배차명령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비노선여객 육상운송업, 여행 알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등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0시설 출퇴근자 및 이용객 운송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참가인들의 배차명령 거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대법원 판결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
음.
-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징계양정은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과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판정 상세
취업규칙 변경의 불이익성 및 배차명령 거부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1년 설립 이후 T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0시설의 셔틀버스, U버스, V차량, 비상차 등 운전업무를 수행
함.
- 2020. 1. 1.부터 U버스 및 비상차 운행업무 도급이 중단되어 저상버스 운행업무로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 수가 70여명에서 24명(운전직 21명)으로 감소
함.
- 원고 회사는 2019년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시업 및 종업시간은 09:30 ~ 18:30을 원칙으로 하되, 도급업무 특성 및 경영상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근무형태는 근무조와 배차표에 따른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경영상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명문화함(이 사건 취업규칙).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취업규칙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원고 회사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가 아니므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고, 징계양정이 부당하며, 배차명령 거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존의 근무형태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거나 연장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급여 감소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취업규칙은 '주간근무 원칙'을 변경하지 않았고, 시차제 출근은 기존 근무형태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여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없
음.
- '교대제 근무' 도입 주장에 대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취업규칙 시행 이전부터 시차제 출근을 실시해왔으며, 연장근로시간 축소로 인해 유사한 형태가 만들어진 것에 불과
함.
- 변경 전 취업규칙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연장근로시켜 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급여 감소는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 회사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가 아니므로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5435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 배차명령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