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08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3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고단7347 판결 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정당 사무처장의 무단 퇴사 후 임의 급여 이체 행위, 업무상 횡령죄 성립
판정 요지
정당 사무처장의 무단 퇴사 후 임의 급여 이체 행위, 업무상 횡령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피해자 'B정당'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12. 1.경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무단 퇴사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12. 1.경 내지 2022. 12. 4.경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을 예약하였
음.
- 2022. 12. 5. 08:41경 퇴직정산금 명목으로 5,732,440원, 2022. 12.분 급여 명목으로 2,410,420원, 합계 8,142,860원을 송금받아 횡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횡령의 고의)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퇴직 이전 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2022. 11. 18.부터 2023. 3. 5.까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었음에도, 2022. 12. 5. 임의로 2023. 3. 5.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이 임의로 결근할 예정으로 임금채권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금채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임의로 임금 상당액을 이체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배임) 참고사실
- 해당 사안 범행은 피고인이 임의로 정당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
음.
-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횡령의 고의 판단 시, 피고인의 직무상 지위와 임금채권 발생 여부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 특히, 임금채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임의로 임금 상당액을 이체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례에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자금 유용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례로 활용될 수 있
음.
- 피해 변제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판정 상세
정당 사무처장의 무단 퇴사 후 임의 급여 이체 행위, 업무상 횡령죄 성립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피해자 'B정당'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자금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12. 1.경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등 무단 퇴사하였
음.
- 피고인은 2022. 12. 1.경 내지 2022. 12. 4.경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을 예약하였
음.
- 2022. 12. 5. 08:41경 퇴직정산금 명목으로 5,732,440원, 2022. 12.분 급여 명목으로 2,410,420원, 합계 8,142,860원을 송금받아 횡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횡령의 고의)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퇴직 이전 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2022. 11. 18.부터 2023. 3. 5.까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었음에도, 2022. 12. 5. 임의로 2023. 3. 5.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이 임의로 결근할 예정으로 임금채권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금채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임의로 임금 상당액을 이체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배임) 참고사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의로 정당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
음.
-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횡령의 고의 판단 시, 피고인의 직무상 지위와 임금채권 발생 여부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