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2.14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7202
대전지방법원 2023. 12. 14. 선고 2022구합1072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불륜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불륜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3. 3. 1.부터 D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2018년부터 학교생활안전부장 직무를 수행
함.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참가인 관련 민원 조사 후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022. 5. 17. 근로자에게 참가인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징계(정직)'를 요구
함.
- 원고 이사장은 2022. 7. 6.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7. 26.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중징계(해임)'으로 의결
함.
- 원고 이사장은 2022. 8. 9. 참가인에게 2022. 8. 10.자로 해임 처분을 통지함(이하 '해당 사안 원징계').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원징계에 불복하여 2022. 9. 2.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2. 11. 9.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당 사안 원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원징계를 '정직 2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원징계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도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각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표창 공적이 있어도 징계 감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참가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성과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출장 중 성행위나 과학실 영화 관람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참가인이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하여 교육감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태만'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참가인의 불륜 행위는 부적절하나, 근무시간 외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근무시간 중 학교 내 애정행각의 정도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직무수행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
움.
- 불륜 관계가 종료된 후 무관한 경위로 비위행위가 드러났고, 당시 학교 구성원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참가인의 각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해당 징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비위 유형의 징계양정기준은 "강등-정직"이며,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에 따라 "정직"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참가인의 각 비위행위는 관련성이 있어 징계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2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 전력이 없고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중징계(정직)'를 요구했던 점, 학교장 및 동료 교사들의 선처 탄원 등을 종합할 때, 해임 징계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교원의 불륜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참가인은 2003. 3. 1.부터 D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2018년부터 학교생활안전부장 직무를 수행
함.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참가인 관련 민원 조사 후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022. 5. 17. 원고에게 참가인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중징계(정직)'를 요구
함.
- 원고 이사장은 2022. 7. 6.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7. 26.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중징계(해임)'**으로 의결
함.
- 원고 이사장은 2022. 8. 9. 참가인에게 2022. 8. 10.자로 해임 처분을 통지함(이하 '이 사건 원징계').
- 참가인은 이 사건 원징계에 불복하여 2022. 9. 2.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11. 9.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이 사건 원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징계를 **'정직 2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원징계의 징계양정 적정 여부
- 법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도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원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표창 공적이 있어도 징계 감경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참가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성과 등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출장 중 성행위나 과학실 영화 관람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참가인이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하여 교육감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직무태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참가인의 불륜 행위는 부적절하나, 근무시간 외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근무시간 중 학교 내 애정행각의 정도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며, 직무수행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