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1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85
수원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고단5585 판결 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9. 10. 1.부터 2015. 11. 5.까지, 피고인 B은 2010. 11. 1.부터 2015. 11. 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에서 각각 지사장과 영업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들은 2015. 10. 25.경 피해자 회사와 근로계약 해지 후, 회사로부터 잔존 고용계약기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
함.
- 피고인들은 업무 인수인계 중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 운영자금에서 해당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공모
함.
- 2015. 11. 2.경 피고인 A는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F의 사인이 되어 있던 수표 2매를 꺼내어 경리직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846,290 링기트, 피고인 B 명의로 356,207 링기트를 기재하도록 한 후 자신의 사인을 추가하고 피고인 B에게 지급제시 지시
함.
- 피고인 B은 같은 날 말레이시아 RHB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고, 2015. 11. 5.경 피고인 A는 약 2억 2천만원, 피고인 B은 약 9천 3백만원을 각자의 예금계좌로 송금받
음.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공금 약 3억 1천 3백만원(1,202,497 링기트)을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대해 취업비자 만기일 또는 고용계약서 만기일까지 월급 및 수당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으므로, 수표 발행 및 금원 취득 행위는 채권 변제에 불과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회사에 손해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피고인들이 F에게 교부한 양식에 F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고용계약서와 보장서가 작성되었
음.
- 보장서 또는 고용해지서 작성 무렵 피고인들과 F 사이에 해고 시 월급 및 수당 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으며, F는 법인 운영에 필요한 서류로 생각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
임.
- F는 피고인들과의 고용 종료 시 해고 수당 지급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들 역시 F에게 이를 알리지 않
음.
-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F에게 해고 수당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면 F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
함.
- 피고인 A는 업무 인수인계 중인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본인과 피고인 B의 해고 수당을 직접 집행하였으며, 그 금액이 월급 수준에 비해 매우
큼.
- 고용해지서 교부 경위나 고용 종료 과정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을 해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고 수당 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
판정 상세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09. 10. 1.부터 2015. 11. 5.까지, 피고인 B은 2010. 11. 1.부터 2015. 11. 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말레이시아 현지법인에서 각각 지사장과 영업과장으로 근무
함.
- 피고인들은 2015. 10. 25.경 피해자 회사와 근로계약 해지 후, 회사로부터 잔존 고용계약기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판단
함.
- 피고인들은 업무 인수인계 중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 운영자금에서 해당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공모
함.
- 2015. 11. 2.경 피고인 A는 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F의 사인이 되어 있던 수표 2매를 꺼내어 경리직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846,290 링기트, 피고인 B 명의로 356,207 링기트를 기재하도록 한 후 자신의 사인을 추가하고 피고인 B에게 지급제시 지시
함.
- 피고인 B은 같은 날 말레이시아 RHB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고, 2015. 11. 5.경 피고인 A는 약 2억 2천만원, 피고인 B은 약 9천 3백만원을 각자의 예금계좌로 송금받
음.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공금 약 3억 1천 3백만원(1,202,497 링기트)을 횡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대해 취업비자 만기일 또는 고용계약서 만기일까지 월급 및 수당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으므로, 수표 발행 및 금원 취득 행위는 채권 변제에 불과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회사에 손해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피고인들이 F에게 교부한 양식에 F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고용계약서와 보장서가 작성되었
음.
- 보장서 또는 고용해지서 작성 무렵 피고인들과 F 사이에 해고 시 월급 및 수당 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없었으며, F는 법인 운영에 필요한 서류로 생각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
임.
- F는 피고인들과의 고용 종료 시 해고 수당 지급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들 역시 F에게 이를 알리지 않
음.
-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F에게 해고 수당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면 F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