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08
춘천지방법원2024구합30722
춘천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구합30722 판결 견책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소송: 직장체육행사 중 사고 관련 징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소송: 직장체육행사 중 사고 관련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2.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소방서 119구조대에서 근무 중
임.
- 2023. 5. 15. '2023년 상반기 부서별 직장체육행사'로 스킨스쿠버 활동(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하던 중 참가자였던 C 팀장이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함.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감찰조사 후 근로자에게 경징계를 요구
함.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3. 8. 2. 근로자를 '견책'에 처할 것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3. 8. 10.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 감찰관 E가 제척대상임에도 감찰사무를 담당하였고, 감찰조사기일 3일 전까지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며, 감찰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도 통보받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
음.
- 법원은 감찰관 E에 대한 감찰조사가 해당 사안 사고 현지 조사 및 문답 조사보다 먼저 종결되었으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이미 의무위반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 제1의 가항 (직장체육행사 지시사항 위반)
- '건강걷기 행사로 실시'하라는 관서장의 공문은 지시가 아니라 권고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 팀장 C이 구조대장에게 수중정화활동을 보고하고 승낙을 받아 진행한 것이므로 지시사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
음.
- 법원은 B소방서장의 지시가 안전사고 예방 취지이며, 과거에도 직원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시행하였고, 해당 사안 사고 이전에는 직장체육행사 종목 선정에 각 부서별 재량이 있었던 점, 상급자인 구조대장과 팀장의 승인을 거쳐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제1의 나항 (출장신청서 허위 기재)
- 출장신청서에 출장지가 '관내'로 기재된 것은 팀장 C이 기안하고 구조대장 F가 결재한 것이며, 출장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정수급과 무관하므로 징계대상에 이를 정도의 비위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
음.
- 법원은 해당 지침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것이며, 출장지를 포괄적으로 기재하지 말라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었고, 해당 사안 사고 이후에야 구체적인 지침이 명시된 점, 출장지가 확정되지 않아 '관내'로 기재된 점, 개인용 수난용구를 가져오기 위한 이동은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제2항 (근무지 무단 이탈)
- 개인용 잠수장비를 가져오기 위해 동해시로 이동한 것은 업무의 연장인 직장체육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이었고, 소속 상관에게 보고 후 이동하였으므로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있었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이동이 업무의 연장인 직장체육행사를 수행하는 과정이었고, 소속 상관에게 보고 후 이동하였다는 진술 및 사실확인서가 있으며, 당시 공용 장비가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 견책처분 취소 소송: 직장체육행사 중 사고 관련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견책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 2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소방서 119구조대에서 근무 중
임.
- 2023. 5. 15. '2023년 상반기 부서별 직장체육행사'로 스킨스쿠버 활동(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하던 중 참가자였던 C 팀장이 심정지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함.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감찰조사 후 원고에게 경징계를 요구
함.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23. 8. 2. 원고를 '견책'에 처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8. 10.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 감찰관 E가 제척대상임에도 감찰사무를 담당하였고, 감찰조사기일 3일 전까지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았으며, 감찰조사 결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도 통보받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
음.
- 법원은 감찰관 E에 대한 감찰조사가 이 사건 사고 현지 조사 및 문답 조사보다 먼저 종결되었으므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미 의무위반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징계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보아 절차적 하자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징계사유 제1의 가항 (직장체육행사 지시사항 위반)
- '건강걷기 행사로 실시'하라는 관서장의 공문은 지시가 아니라 권고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고, 팀장 C이 구조대장에게 수중정화활동을 보고하고 승낙을 받아 진행한 것이므로 지시사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
음.
- 법원은 B소방서장의 지시가 안전사고 예방 취지이며, 과거에도 직원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시행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직장체육행사 종목 선정에 각 부서별 재량이 있었던 점, 상급자인 구조대장과 팀장의 승인을 거쳐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제1의 나항 (출장신청서 허위 기재)
- 출장신청서에 출장지가 '관내'로 기재된 것은 팀장 C이 기안하고 구조대장 F가 결재한 것이며, 출장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정수급과 무관하므로 징계대상에 이를 정도의 비위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있었
음.